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41
판결선고
2017.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제조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D의 기자인 근로자이다.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서명하고, 관계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노동쟁의 조정서는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주식회사 D 노동쟁의 조정위원회가 2009. 12. 23. 노동쟁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노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노사 각 당사자가 같은 날 서명함으로써 조정서는 2010. 2. 1.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그 조정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제1항에는 '회사는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인천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측 위원 3명, 노조측 위원 1명이 참석한 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징계의 절차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단체협약(조정), 징계처분통지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제3호, 제61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4회에 걸친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다가, 2014. 5. 26.경부터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0. 28. 피해자의 적응장애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같은 해 6. 17.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요양 승인을 한 이래로 2015. 11. 9.까지의 기간을 요양 기간으로 정하여 추가 요양 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인천에 있는 위 D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E을 2014. 10. 30.자로 해고하는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고처분 의결 당시 피해근로자의 요양 승인 여부를 인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D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측과 사이에 2006.경부터 부당해고 문제로 상당한 분쟁이 지속되던 중, 피해자는 2013. 8.경부터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4. 4.경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위 경인지역본부는 2014. 10. 28.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애를 이유로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절차 등 문제로 연기하거나 철회한 다음, 2014. 10. 28. 피고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고, 2014. 10. 30. 해고처분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요양승인일인 2014. 10. 28. 이후 2014. 10. 30.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당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회사측에 자신의 요양승인 사실을 고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2014. 4.경 산재요양 승인을 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요양승인을 신청한 사실 자체는 알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가 휴직 등을 위하여 제출한 진단서 중 일부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 대한 요양승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이후 신청인, 회사 등에 일괄적으로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송일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그 통지 방식이 우편물 등을 이용한 것으로 2014. 10. 28. 이후 2일만에 피고인에게 이러한 통지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14. 10. 28.에 요양승인된 내용은 '2014. 3. 17.부터 2014. 6.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에 비로소 2015. 11. 9.까지의 기간이 사후적으로 승인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할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행정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당시 해고제한 기간에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