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3352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