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G 골프 회원권(H)을 53,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게 736,700,000원 상당의 G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