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6구단509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 15. 만기 전역(병장)하였는데, 2014. 1. 28. 2.5t 트럭에서 200ℓ드럼통을 하차하여 유류고로 옮기다가 좌측 엄지손가락 마디가 드럼통과 드럼통 사이에 끼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 "좌측 제1수지 지절간 관절의 아탈구를 동반한 개방성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7.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중 지관절은 대체로 완전강직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7급7312(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수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의 우선 쟁점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다.

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등

이 법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원고의 중수지절 관절 운동범위가 '30/60'으로 1/2이상 제한된다고 하였으나 사실조회회신에서 운동범위 검사를 3회 측정하였지만 3회 측정한 결과는 따로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으며 평균값만을 기재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피고가 측정결과의 신빙성을 이유로 재감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다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바, 원고의 중수지절관절 운동범위는 '75/100'으로 운동가능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합기록지(을 제3호증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simple exercise[1일당] ROM" 확인되는데, simple exercise란rom 증진을 위해 운동을 시키거나 근력증진을 위한 운동을 시키는 것으로 3차 수술 후 치료가 종결될 시점인 2014. 11. 25. 진료기록상 'Thumb exercise done" 기록 확인되고, 2014. 11. 19. B병원에서 측정한 중수지절관절 운동범위는 60/60(정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2014. 12. 31.) 후유장애진단서에서도 70/100으로 1/2 제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라.

판단

먼저 앞서 본 이 법원의 두 차례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의무기록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중수지절관절 운동범위는 1/2 제한에 미치지 못하여,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7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엄지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과 지관절 2개의 관절 밖에 없으므로 2개의 관절 중 어느 하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된 경우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가락 신체상이의 정도는 손가락 자체를 잃은 사람과 기능을 잃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그 장애내용은 손가락 자체를 잃은 사람의 경우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하고,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의 경우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사람'으로 규정하여 두 경우에 있어서 엄지손가락의 특수성을 명백히 구별하였는바,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 2개 관절이라고 해서 1개의 관절에서 강직이 확인된다고 다른 손가락 2개와 같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의 경우 1 ~ 7급으로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의 경우는 1 ~ 14급의 장애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원고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외 법률을 적용하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인 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의 장해급여표를 보면 장해보상연금은 1급~7급까지만 지급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7급에 해당하려면,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거나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법률이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장애등급 7급을 해석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급을 유추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