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1065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임금 등 미지급 기간 동안 원고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 감독한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D, C과 하나의 사업체 또는 공동사업주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년 9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임금 6,973,334원과 퇴직금 1,745,614원을 합한 8,718,948원, 원고 B에게 2013년 7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임금 6,796,668원과 퇴직금 1,985,025원을 합한 8,781,693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기간의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미지급 기간 동안에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실질적 사용자, 하나의 사업체 또는 공동사업주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각주1) 소장에는 '8,281,69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4. 4.자 보정서(제3면)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