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부부 사이인 피고들이 D라는 상호 아래 공동으로 출판업에 종사한 사실, 피고 B과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2010. 11. 25.부터 위 D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1. 8. 31. 퇴직한 사실, 원고의 2011. 3.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임금은 월 2,185,000원으로서 그 합계가 13,110,000원인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행위로 부담하게 된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13,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3,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