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143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6. 9.부터 2014. 6.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부천시 C에 위치한 'D' 주점에서 드럼, 오르간 연주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1,0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주점 업주는 E로, 피고는 E에게 고용되어 위 주점에서 드럼, 오르간 연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2014. 1.경 피고를 찾아와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위 주점에서 악기 교습을 받거나 노래하고 책을 읽고 손님과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 귀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E는 2013. 1. 30. 위 주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개업하였다가 2014. 7. 28. 폐업하였다(을 2).

2)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회원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을1),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에서 위 주점의 실질 운영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① 원 ·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 임금,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고, ② 원고가 주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야간에 위 주점을 출입하였으며, ③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료가 없고 손님으로부터 만 원 내지 오만 원 정도 팁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였다(을 3-1~5).

4)

원고는 위 진정사건에서, 2012. 6. 5. 손님으로부터 팁만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2013. 12. 23.부터 피고로부터 월 6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4. 2. 23.~2014. 3. 22. 급여 중 8만 원, 2014. 4. 23.~2014. 5. 22. 급여 60만 원, 2014. 5. 23.~2014. 6. 13. 급여 40만 원 총 10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위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주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2. 6. 9.은 위 주점이 개업하기 이전인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피고가 2014. 2. 23.부터 2014. 6. 13.까지 기간 동안 임금 108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산정기간과 달라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당시 남편과 사별하여 위 주점에 찾아가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의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주점을 자주 방문한 목적이 근로의 제공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1, 2(각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김지영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