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651,172원, 원고 B에게 2,742,334원, 원고 C에게 6,151,473원, 원고 D에게 2,325,858원, 원고 E에게 12,923,068원, 원고 F에게 7,961,729원, 원고 G에게 4,616,907원, 원고 H에게 5,425,646원, 원고 I에게 2,465,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L'라는 상호로 레이저 가공업 등을 하였던 자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1 기재 기간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이다.
표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직책수당,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통상임금에 직책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수당액에서 기지급한 수당액을 뺀 차액을 원고들에게 마저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표2와 같이 기타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기타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2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하였던 2015년도 상여금 중 표3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3
피고의 주장
급여 대장에 직책수당, 기타수당 항목이 존재하고 해당 명목 수당이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급여가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A, B, C, E, F가 표2와 같이 구하는 직책수당, 기타수당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은 연차수당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은 2015. 12.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과 정기적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것은 영세업체인 피고와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려면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받은 직책수당, 기타 수당은 매월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직책수당,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때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직책수당, 기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특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내용은 별지 '통상임금 산정 내역'과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각 수당 합계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아래 표5와 같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5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들어 원고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지급할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만 할 뿐 그와 달리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갑 제1 내지 11호증 중 2013년, 2014년 급여명세서의 '근태내역'의 항목에 연차사용일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 내역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역이 들어맞지 않고, 2015년 이후 급여명세서에는 근태내역 항목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연차수당 부분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직책수당, 기타수당(표2)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C, E, F에게 표2와 같은 직책수당, 기타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위 원고들은 직책수당, 기타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자신들에게도 표 2와 같은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5년 이전까지 근로자들에게 기타수당, 직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급하였고, 아예 지급하지 않았던 근로자도 있었던 점, 2015년 이후에도 직책수당, 기타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도 있었지만, 택일적으로 지급받은 근로자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모든 근로자가 기타수당, 직책수당 모두를 반드시 지급받는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중 일부 근로자들에게 직책수당, 기타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직책수당, 기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표2와 같은 직책수당, 기타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 E, 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표3)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월 통상임금의 200%를 상여금으로 산정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취업규칙 제39조)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표6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6
그렇다면 피고는 표7 기재 미지급 상여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은 미지급 상여금 중 2015. 12월분으로 지급되기로 한 금액 중 부족한 금액(표3 기재 상당 금액)만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표3 기재 금원에 한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표7
책정상여금은 앞서 검토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원고 G, H의 경우 일부 상여금 지급자료가 없어 상여금 지급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상여금 액수와 통상적으로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 산정근거를 비교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 이상의 상여금이 미지급되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 H, I은 2015년 중간에 입사한 자들로서, 이들이 받아야 하는 상여금을 2015년도 상여급 지급방식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3/2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무시하고 통상임금의 법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여 피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고 피고의 회사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항변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8 기재 합계 금액 상당의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8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김종석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