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493,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10. 19.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23,29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58,292원 및 그 중 8,035,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7828호), 위 법원은 2014. 2.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99,648,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3.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집행권원인 위 화해권고결정의 금액 중 65,023,292원(= 원금 60,000,000원 + 지연손해금 5,023,292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8. 5.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4타채23102호), 이는 2014.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B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공사 개요
건축연면적: 342.26㎡(103.5평)
㉠ 1층: 공장, 창고, 화장실 250.70㎡(75.8평)
㉡ 2층: 사무실 91.56㎡(27.7평)
건물구조: 철골조
외벽 및 지붕: 난연 EPS 샌드위치 판넬
공사 및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2개월로 한다.
(2013년 2월 15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공사 범위
건축공사 허가서에 명시된 설계도서를 기준한 공장 건축공사의 시공 및 건 축물 사용승인 취득까지의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전력 인입, 상수도 인입, 하수도 연결 등 건축주의 명의로 고지되는 각종 부 담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설계의 변경 및 허가관청의 지시 또는 피고와 소외 회사 쌍방이 합의하여 건축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 정산하기로 한다.
계약금액 및 기성금 지급방법
총계약금액: 일금 일억팔천칠백만원정(₩187,000,000)
Ⓐ 계약금액: ₩170,000,000
Ⓑ 부가가치세액: ₩17,000,000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2013. 4. 2. 50,000,000원, 2013. 4. 18. 20,000,000원, 2013. 5. 3. 15,000,000원, 2013. 6. 1. 1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공장 신축공사 도중에 2층 사무실의 위치를 변경하고 아울러 2층 화장실을 없애며 건물 하부 1m 부분 소재를 조적에서 판넬로 변경하는 등으로 공사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이 구조계산을 거쳐서 설계도면을 변경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공장 신축공사 도중에 전력 인입비 2,150,000원, 상수도 인입비 1,331,940원, 전기통신 감리비 7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3. 9. 25. 위 공장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