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671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2,21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3. 25.부터 2015. 4. 28.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79,200원, 퇴직금 1,863,01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42,210원(679,200원 + 1,863,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독자적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가불금 공제 주장

(1)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게 가불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위 가불금은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15. 2. 17.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초과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설상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후 원고에 대한 급여가 가불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00,000원이 가불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공제

(1)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였는바 무단결근을 이유로 15일분 임금 850,000원, 무단조퇴를 이유로 30일분 임금 656,249원이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출근카드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가 피고 주장과 같은 액수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퇴직금의 성과금 대체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당초 퇴직금을 성과금으로 대체하되 성과금은 경상수익의 15%를 직원 개개인의 업적을 분석하여 차등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동일한 내용으로 회의를 한 후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언제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불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위 2015. 2. 17.자 1,000,000원을 성과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가)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5. 2. 4.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체 성과금을 5,249,850원으로 산정한 뒤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하고 성과금은 매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원은 퇴직급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또한 피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성과금인 점, 그 지급액수도 매년 회사의 수익과 직원 개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1,000,000원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장우영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