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 신축아파트 주방가구의 제조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B에게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 등은 2014. 4. 12.부터 2014. 4. 22.까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B으로부터 각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이며 B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박준섭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