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3.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3. 부터 2014. 11. 9. 까지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던 '하남시 D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의 절차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450,000원, 휴일근로수당 1,050,000원 및 유급주휴수당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4,350,000원(=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액 7,000,000원 +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 연장근로수당 450,000원 + 휴일근로수당 1,050,000원 + 유급주휴수당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인인 이 사건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근로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해고 및 법정수당 미지급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이동기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