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11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F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았고, 근무하는 중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미로 1개월의 급여를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이 금어기를 제외하고 2009. 1. 20.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선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이 금어기 동안 근무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 F은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넘는 기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근로자 F의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박상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