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201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파견근로자 14명 중 10명을 직접 채용하여 위법 상태를 상당 부분 해소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4.경에도 같은 행위로 단속되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일본 업체와 거래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의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형사재판에서 고려할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