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6노233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보면 ① 총판계약의 성질상 계약금 내지 보증금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총판계약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총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계약서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은 채 보관장소를 옮겨가면서 타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R보드 등에 대한 총판권을 주면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고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9,884,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보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어음 4장을 교부받았는데 모두 부도처리된 점,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F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달 가량 지나서야 물품을 공급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F 건물이 이미 2014. 6. 9.경 폐문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식회사 F과 실제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F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음을 지급받아왔으니, 위 어음을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총판사업에 투자하여 계약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및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박상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