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F, G(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연장근로를 해야 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아닌 점, 근로자 F의 경우 자신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에 기재된 퇴근시간과 사원별 근태내역서에 기록된 퇴근시간이 서로 불일치하고, 근로자 G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업무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부정확한 일일업무일지와 근태내역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심 판시 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4. 3.경부터 2014. 5.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4. 임금 583,300원, 2014. 5. 임금 321,270원 합계 904,591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411,54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① 영업부 직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승인을 받은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종종 퇴근시간 무렵에 일거리를 주면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라, 책상 위에 올려 놓아라'는 식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야근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면 시간당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장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도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한 때 그 내용은 주로 영업부 부장인 F의 경우 제품제안서 작성, 바이어 상담 준비, 매출현황 내지 판매실적 보고 준비 등이었고, 영업부 직원인 G의 경우 영업과 관련한 판매촉진방안, 기획, 미팅준비작업 서류작성, 업무파악 등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출퇴근 카드를 찍기 때문에 근태내역서에 출퇴근 시간이 모두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매일 아침마다 업무일지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각 직원들에 대하여 작성된 근태내역서에 개별적인 확인을 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 근거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사원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을 입력하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일일업무일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태내역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후일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근태내역서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고, 이것 외에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 연장근로 내역을 추가로 입증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일업무일지와 근태내역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하는 점, ③ 만약 사원별 근태내역서에 출퇴근시간이 과장되게 기록되고 있다면 피고인이 그때그때 시정하여 정확한 출퇴근시간으로 정정하여야지 나중에 근로자에게 과거의 근로내역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④ F의 일일업무일지와 근태내역서가 일부 불일치하지만(가령 F이 작성한 2014. 4. 7.자 일일업무일지에는 18:00~19:00까지 '매출현황 집계 및 업무 내용 정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치 19:00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같은 날짜 근태내역서에는 20:13:47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일업무일지는 그 날 하는 일의 주요 내역을 시간대별로 개략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지 매 시간별 하는 업무를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고, 일일업무일지에 그 날 한 업무가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임금 총액(F은 24,600,000원, G은 30,06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후 그 월급을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업무장려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F은 150,000원, G은 160,000원), 식대, 영업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형식적·임의적으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실질에 맞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월 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영업부 근로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실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재직 중 청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 분위기상 청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