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원심 중 2014고단9343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 안에 갚겠다고 말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H의 소개와 권유에 따라 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사로 함께 일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돈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돈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잔고가 1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일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자본금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던 점, ④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직책만 이사일 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떠나지 못하고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