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노327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범행에 관하여는 피무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범행은 체당금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 수 및 미지급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