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34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실적(배달, 수금, 판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E가 2014. 8.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도 3,449,365원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의 형태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참고인 F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② E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자 근로제공을 종료한 2014. 8. 4.로부터 불과 7일만인 2014. 8.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E가 부정한 이익을 노리고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고 여겨지지도 않는 점, ③ 한편 E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적어낸 월수입(90만 원)과 퇴직금 액수(없음)가 이 사건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다른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해명하였고(공판기록 제42 ~ 43면, 제49면), 그 해명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점, ④ E가 수령하지 못한 8월 임금 540,000원은, 2014. 7. 2.부터 2014. 8. 2.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 1,500,000원에서 위 기간 중의 결근일수 5일에 해당하는 250,000원을 공제하고 2014. 8. 3.과 2014. 8. 4.까지 추가로 근무한 2일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더하여 산정된 1,350,000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8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35면), ⑤ 미지급된 퇴직금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3,449,365원은, 퇴직일인 2014. 8. 5.로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및 근로제공일수와 피고인이 상시 4명 이하(3명, 증거기록 제2권 제5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였음을 감안하여 별지 계산식과 같이 산정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정세영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