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피해근로자들이 11명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약 1억 4,686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M, O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F의 채무액 4,000,000원을 고려신용정보에 대신 지급한 점, 피고인이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근로자 H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기불황과 미수금 등의 이유로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의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 02 임금 등 미지급 -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이고, 피고인에게는 2가지의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부정적 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