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가.
제1면 '범죄사실'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제2면 『2015고단6987』 란 제1 내지 3행의 '범죄전력'란을 삭제함.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3면 '법령의 적용'란 위에 다음과 같이 판시전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증거의 요지'란 제8행을 삭제함.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자료 첨부)」
판사 오연정(재판장) 정세영 백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