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3억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취업청탁자 7명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서 나머지 취업청탁자 2명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총 9회에 걸쳐 9명의 사람으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행위는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비록 당심에서 추가로 2명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였지만, 이미 원심에서 대부분의 취업청탁자들에게 돈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대부분 취득한 금원이 1억 원 이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박상수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