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이 정한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AE, AK, AN, A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파견 가능기간인 6개월을 넘겨 역무를 제공받지 않았다. 따라서 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이 일시적·간헐적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서 파견근로가 가능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시적·간헐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3개 정도의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았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은 5개월부터 2년 정도까지 파견업체를 변경하면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파견근로자였던 V은 원심 법정에서 다른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업체를 바꿔가면서 근무를 계속했는데, 근무기간이 차면 파견업체를 바꾸라는 권유를 들어서 그와 같이 파견업체를 바꾸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심 범죄일람표(1) 기재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일부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파견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간적 단절 없이 파견업체만 바뀌는 상태로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파견근로자였던 Y은 2012. 4. 12.부터 2014. 12. 20.까지 특별한 근로관계 단절기간 없이 파견업체를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파견업체와 계약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 내부에 위치해 있는 하청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물량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늘거나, 줄기도 하였으나 Y 본인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Z 역시 원심 법정에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조립팀 근로자 중 정규직은 10여 명에 불과한데 파견직은 20여 명 정도였고, 근로자가 많이 파견되는 경우에는 40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월별 발주량 추이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 특성상 납품을 많이 해야 할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구분되어 회사가동률에 기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동률에 기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법에서 정한 일시적·간헐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3개의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는 형태로 정규직을 대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파견근로자들 20명과 합의하여 위 파견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피고인들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파견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