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야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들이 경비 초소의 휴게공간에서 자유롭게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G 등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 G 등 경비원들이 일을 하였던 인천 연수구 E 아파트에는 경비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지정되어 있거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경비원들 중 초소근무자들은 초소공간을 장롱 등으로 나눈 공간의 뒤편에 비치된 3인용 소파 등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조명이나 소리 등이 차단되지 않는 이러한 좁은 휴게장소는 야간에 3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완전히 휴식을 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F, G 등이 수행한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휴게시간 중에 외부인의 방문, 택배 인수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경비원들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비록 야간 새벽시간인 3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야간에 초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휴식을 취하던 경비원은 다시 근무를 해야만 한다.
보안팀장 K도 23시 이후에 최소 2시간 이상 쉬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별도로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9쪽), 피고인이 제출한 보안일지에도 별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회사와 F, G 등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22시 이후 휴게시간 2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야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자유로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3시간의 휴게시간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는 자료는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약 660만 원 상당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5명으로 적지 않고, 해당 근로자들은 경제적 약자인 경비원들이며, 당심에까지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순(재판장) 이재욱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