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50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일당제로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원심 법정에서 중간에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3. 3.부터 2015. 11.까지 매월 자신이 근무한 일수를 기재해 놓았던 점, 피고인은 E가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여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E가 언제 식당일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시점과 그 기간을 특정하지 못한 채 위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E가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한편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고,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E를 법정에서 신문하고 그 진술 태도와 모습,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E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신빙성 있는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은 E가 작성한 근무현황의 모든 기재가 같은 종류의 필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매일 또는 매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E가 작성한 근무현황 기재 또한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근무현황 기재가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거내용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근무현황이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를 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데, 근로시간과 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월 평균 20일 이상 위 음식점에서 일하였던 점, ② E는 휴가,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 미리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해진 일당(2013. 3.경부터 2015. 5.경까지) 또는 월급(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에서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③ E는 2015. 11.경 그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기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2.부터 2015. 11. 16.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