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체불임금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은 2014년 11월분 임금 150만 원, 2014년 12월분 임금 150만 원, 2015년 1월분 임금 150만 원, 2015년 2월분 임금 45만 원 등 합계 49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E이 2014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을 받아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F 작성의 2016. 10. 19.자 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E은 2014. 8. 31.경부터 근무하였으나 개업초기라 2014년 10월분까지는 임금을 받지 않는 대신 생활비 명목으로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95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2명이고 체불액 합계가 687만 원에 달하는 점,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