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15,000,000원,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으로서, 원고 D에게 15,000,000원,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1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