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7가단2169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24,219원, 원고 B에게 7,445,884원, 원고 C에게 7,949,256원, 원고 D에게 6,978,703원, 원고 E에게 8,465,0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28.부터 2017. 1. 8.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청주시 소재 H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2. 28. 피고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임금 산정내역란에는 1일 8시간 기본일당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근로계약서 이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다른 서류는 작성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E을 팀장으로 하여 철근 배근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E과 사이에서, 원고들이 속한 팀 작업량을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작업량에 평당 35,000원(나중에 38,000원으로 증액됨)을 곱한 총 금액을 확정하였다. 피고는 다음 달 5일 총 금액을 팀원 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다른 팀원들의 계좌로 각각 직접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원고 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 E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여 다른 원고들과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단체 능률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E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벽체 및 슬래브 철근 공사를 평당 단가를 정하여 시공하게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E에게 고용된 현장 팀원들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는 이와 같이 인정하고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의 관리자들은 원고 E을 통하여 다른 원고들에게 매일 작업을 할 건물과 층 등 작업량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관리자들은 검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철근부장 J 또는 철근과장 K이 매일 아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관하는 체조와 안전교육에 참석하였다.

2)

원고들의 철근 배근 작업은 이 사건 공사의 여러 공정 중 하나로서, 원고들의 팀이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 전체에 지체를 초래하게 된다. 날씨라던가 작업량, 작업 속도 등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다소 불규칙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들에게 철근 등 건설자재뿐만 아니라,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와 절단기 등 작업도구를 모두 제공하였다.

4)

원고 E은 피고로부터 다른 원고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작업 대가 중 일부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근무일수 등을 계산하여 팀원들에게 이를 분배하였다. 원고 E은 팀원들의 동의 아래 팀장으로서의 수고비 정도를 더 지급받은 것일 뿐이지 다른 원고들의 지급받은 근로의 대가와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즉, 원고 E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다른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6)

피고는 2016. 1.부터 2017. 1.까지 L 공제회에 원고들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여 왔다.

7)

피고는 2016. 12.경 원고 E에게 능률급 약정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 위 약정서 초안에는 공사기간을 2015. 11. 30.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고 있고, 계약 완료시까지 근로자의 퇴직금을 팀장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퇴직금 지급의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퇴직금 청구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계산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6. 10. 1.부터 2017. 1. 8.까지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 표(단위: 원, 이하 같다)와 같다.

⑵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같은 기간의 임금 중 원고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⑶ 위 ⑴, ⑵항의 금액을 더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⑷ 원고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다른 원고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임금을 뺀 자신의 임금은 2016. 10. 11,500,511원, 2016. 12. 6,284,862원, 2016. 11. 7,560,419원, 2017. 1. 2,384,130원이다. 그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나)

계산

⑴ 원고 A: 7,924,219원

○

근속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 8.까지 377일

○

퇴직 전 3개월(2016. 10. 8. ~ 2017. 1. 7.)의 임금총액:

23,572,514원=(10,627,090×24/31)+5,694,990+7,308,830+2,341,270

○

평균임금: 256,222원=23,572,514/92일

○

퇴직금 계산: 7,939,372원=(256,222×30)377/365

⑵ 원고 B: 7,445,884원

○

근속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 8.까지 377일

○

퇴직 전 3개월(2016. 10. 8. ~ 2017. 1. 7.)의 임금총액:

22,107,260원=(9,394,770×24/31)+5,365,390+7,117,630+2,350,870

○

평균임금: 240,296원=22,107,260/92일

○

퇴직금 계산: 7,445,884원(240,296×30)×377/365

⑶ 원고 C: 7,949,256원

○

근속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 8.까지 377일

○

퇴직 전 3개월(2016. 10. 8. ~ 2017. 1. 7.)의 임금총액:

23,601,839원=(10,631,890×24/31)+5,711,390+7,318,430+2,340,870

○

평균임금: 256,541원=23,601,830/92일

○

퇴직금 계산: 7,949,256원=(256,541×30)×377/365

⑷ 원고 D: 6,978,703원

○

근속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 8.까지 377일

O직 전 3개월(2016. 10. 8. ~ 2017. 1. 7.)의 임금총액:

20,720,237원=(8,747,370×24/31)+4,779,980+6,793,230+2,374,870

○

평균임금: 225,219원=20,720,237/92일

○

퇴직금 계산: 6,978,703원=(225,219×30)×377/365

⑸ 원고 E: 8,465,023원

○

근속기간: 2015. 12, 28.부터 2017. 1. 8.까지 377일

○

퇴직 전 3개월(2016. 10. 8. ~ 2017. 1. 7.)의 임금총액:

25,133,132원=(11,500,511×24/31)+6,284,862+7,560,419+2,384,130

○

평균임금: 273,186원=25,133,132/92일

○

퇴직금 계산: 8,465,023원=(273,186×30)×377/365

라.

소결론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7,924,219원, 원고 B에게 7,445,884원, 원고 C에게 7,949,256원, 원고 D에게 6,978,703원, 원고 E에게 8,465,0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