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단233640 판결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0.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7.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1,753,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75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주식회사 D, 중소기업은행, 인천부평구청장, IBK기업은행 부천테크노지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인정사실 제 1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21,753,760원(= 29,553,760-7,800,000; 원고는 원본충당을 자인하므로) 및 이에 대한 2017. 4. 6. (원고 퇴직일 2017. 3. 22. 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 제2항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가 맺은 2017. 3. 10. 매매예약과 2017. 4. 26.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 채권액에 비해 매매대금 63억 원이 넘는 정상적 매매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채무자 소외 회사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인한다(소외 회사에 관한 주장이다. 수익자 피고 자신의 '몰랐다'는 항변은 피고가 철회하였으므로 판단할 쟁점이 아니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제2의 라. 항을 뒤집을 만한 피고의 반증이 없다. 매매대금으로써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기존 가압류들을 말소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외 회사가 거액의 매도대금을 받고도 규모가 큰 채권자들(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과 임금채권자들 중 일부에게만 부분적으로 변제한 것이니 원고와 같은 미처 가압류하지 아니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그 임금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됨을 인식하고도 이처럼 유독 원고에게는 임의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체불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받는 데 또는 임의 변제하는 데 있어서 가압류는 요건이 아니며, 원고가 가압류를 다소 뒤늦게 한 것을 원고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돌릴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자신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채무를 잘 알고 있었다. 기존 가압류권자들에게는 변제해주고 말소시켰는데 원고에게는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 채권자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지적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 행위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을진 모르나 본건 매매에 대한 취소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재고자산, 매출채권,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채무초과를 쉽게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바, 나름대로 일리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무자력 요건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 법률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그러한 적극재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한 것도 아니다.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의 채권액은 그보다 작으므로 원고의 채권액 21,753,7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그렇다면 2017. 3. 10.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7.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21,753,7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21,753,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