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2495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D과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줄여서 '피고 F'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줄여서 '피고 G'라 한다)가 석면해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되, ① 피고 F은 피고 G 현장에 현장공사 및 인력수급을 이행하고, 피고 G는 피고 F에게 수익금 20%를 지급하며, ② 원고의 영업 현장은 피고 F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③ 원고는 2017. 3.부터 2019. 3.까지 피고 F의 석면해체공사 사업에 인력 수급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2017. 6. 12. 피고 F과 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3. 31.까지, 급여 1,65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피고들은 피고 G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석면해체공사를 수급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수주한 석면해체공사의 수익금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체결한 5건의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합계 185,928,000원인바, 위 공사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뺀 순 수익금은 66,409,226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50%에 해당하는 33,204,61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G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부하직원인 N을 내세워 화천(O, P초) 석면해체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1,804만 원을 가로채는 등 피고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일로 원고는 계약기간 중 사직을 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G 또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이다. 그러나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와 피고 G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다. 피고 G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피고 G와 피고 F의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 G가 당연히 피고 F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피고 F과 중첩적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 G가 그와 같은 중첩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에서는 원고의 영업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나오는 순 수익금의 50%를 피고 F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제6조에서 원고가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여 권고사직 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정한 수익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한 N은 석면철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Q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수주하여 피고 F이 공사를 수행한 화천 O초, P초 석면해체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Q회사 N을 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 F의 직원은 2017. 8. 30. 원고에게 화천O초, P초 공사에 관한 계약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위 가)항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 F은 2017. 9. 14. 원고에게 영업을 위하여 제공했던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F의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커미션을 포기할 테니 공사에 들어간 비용 300만 원 정도는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해고 당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영업수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수당을 포기할 의사를 밝힐 이유가 없다.

마)

원고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들의 대표이사 D을 진정하였는바, D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등의 사정을 참작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서 D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은 2015. 7.부터 2015. 9.까지의 원고의 임금 합계 38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영업수당 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은 피의사실(진정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