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7가단257967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121,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20. 1. 15.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나.

피고 C은 73,86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0분의 1은 원고가, 나 머지 10분의 9는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도자기 체험학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소외 F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4. 3. 1.부터 2015. 8. 1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3. 1.부터 2014. 5. 31.까지는 월 임금 80만 원씩을, 2014. 6. 1.부터는 월 임금 1,108,260원씩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4. 10. 1.부터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이 돈을 융통하여 주거나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납하였다.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G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피고 C이 지정한 H, I의 계좌로 합계 9,28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위 대부업체에 합계 8,578,178원의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8. M 주식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C이 지정한 I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2. N 주식회사로부터 1,53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C이 지정한 I의 계좌로 1,530,000원을 이체하였다.

4)

원고는 2014. 7. 24. O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5)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합계 9,900,000원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같은 날 피고 C이 지정한 H, I의 계좌로 9,900,000원을 이체하였다.

6)

피고 C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P로 자신과 F의 안경을 구입하고, 피고 회사의 공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합계 4,774,392원을 결제하였다.

7)

피고 C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Q로 F의 자동차 보험료와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납하는 등 합계 2,872,770원을 결제하였다.

8)

피고 C은 원고로 하여금 허위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피고 회사에 12,925,000원(=8,850,000원+4,075,000원)의 허위 매출을 발생하게 하였다.

○

P

○

Q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547,354원{=1,108,260원×10개월 + 464,754원(=1,108,260원×13일/31일)}과 퇴직금 1,574,478원[=(1년+5개월/12월+13일/365일)×30일×1일 평균임금 36,138원(=3,324,780원/92일)] 합계 13,121,8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8. 28.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10.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 1,990,065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6,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13.부터 2013. 2. 28.까지의 기간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또는 원고와 사단법인 희망을위한사랑포럼의 고용관계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까지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원고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원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납하는 등 돈을 융통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원리금 상환을 약속한 것은 피고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 회사는 자본금 12,500,000원인 소규모 회사로 대표이사 피고 C, 사내이사 F 외에 다른 임원은 없다.

○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돈을 빌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원고로부터 돈을 차입하였음을 기재한 피고 회사의 상업장부도 제출되지 않았다.

○

일부 자금은 피고 C 또는 F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고, I, H의 계좌로 입금된 돈도 실제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원고가 빌려준 일부 자금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정이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 73,869,340원(=9,289,000원+8,578,178원 +14,000,000원+1,530,000원+10,000,000원+9,900,000원+4,774,392원+2,872,770원 +12,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