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2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3.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5. 2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인천광역시 C 조성공사(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454,133,000원, 공사기간 2015. 5. 29.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을 "선금액 450,000,000원(보증금액은 위 선금액에 연 3.4%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467,396,000원), 보증기간 2015. 6. 3.부터 2016. 7.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위 보증서에 의한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도 201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을 "선금액 275,000,000원, 보증기간 2015. 5. 26.부터 2016. 7. 2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로써 B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피고와 D이 각 선금액 비율로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5. 6. 5. B에게 선급금 7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5. 6.경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제1, 2회 기성금, 2015년 7월분 내지 12월분 직접노무비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5. 12.경 B의 채권자 E 주식회사로부터 'B에 지급할 공사대금(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 제외) 중 59,043,42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14.자 2015카단20406 결정), B의 채권자 F, G으로부터 'B에 지급할 공사대금(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소정의 압류금지채권 제외) 중 64,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5. 12. 16.자 2015카단8034 결정)을 각 송달받았다(그 후 F, G은 2016. 2. 5. 위 채권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다).
B은 2016. 2. 2.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부도사실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2016. 2. 3. B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그 후 B은 2016. 2. 4. 원고에게 위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 제출건 철회 요청' 및 위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 성실이행 각서'를 제출하면서 제3회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5. B의 채권자 F, G의 채권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B 및 근로자들에게 제3회 기성금 중 선금정산액(선급금에서 공제되어 제3회 기성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 160,590,000원(그 중 118,897,709원은 근로자들에게 직접노무비로 직불되었다)을 지급하였고, 2016. 2. 6.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계약업체 상태정보 변경(부도업체)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B은 그 후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6. 4. 11. 원고에게 다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4. 15.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산정내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금 335,988,763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산정내역에 근거하여 일부 보증채무금 244,452,855원(= 원금 236,308,311원 + 이자 8,144,544원)만을 지급하였다.
미반환 선급금(선금미정산액)
피고가 지급할 보증채무금 244,452,855원(= 원금 236,308,311원 + 8,144,544원)
원금 236,308,311원 = 미반환 선급금 380,718,945원 × 450,000,000원 / 725,000,000원
이자 8,144,544원 = 위 원금에 대한 2015. 6. 5.부터 2016. 6. 9.까지 370일 동안 연 3.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원
원고는 B 및 근로자들에게 제3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계산 착오로 선금정산액 74,390,304원의 공제를 누락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선급금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 제2조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제6조 제2항 또는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선급금 반환사유 발생일)은 B이 최종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2016. 4. 11.경이고, 그 당시 원고가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선금미정산액)은 466,918,641원(= 725,000,000원 - 183,691,055원 - 74,390,304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임의로 86,199,696원을 공제한 380,718,945원을 기초로 산정한 보증채무금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6,199,696원에 피고의 보증비율을 곱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금 32,28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이 2016. 2. 2.경 또는 2016. 2. 3.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2. 5. 제3회 기성금으로 지급한 160,590,000원은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직불처리된 노임으로서 원고와 B 사이의 노임직불합의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급금으로 우선 충당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은 B이 최초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2016. 2. 2.경 또는 B의 부도일(당좌거래정지일)인 2016. 2. 3.경이고, 그 당시 남아 있던 선급금 541,308,945원(= 725,000,000원 – 183,691,055원) 중 160,590,000원은 당연히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제3회 기성금 160,590,000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이로써 원고가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선금미정산액)은 380,718,945원(= 541,308,945원 – 160,590,000원)이 되며,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위 380,718,945원을 기초로 산정한 보증채무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증채무금은 없다.
설사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이 2016. 4. 11.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6. 2. 2.경 B의 부도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6. 5. 4.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소정의 면책사유(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여전히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증채무금은 없다.
판단
보증사고일 및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보증채무금의 범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16. 2. 2. 원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3. 당좌거래가 정지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6. 2. 4. 원고에게 위 공사포기각서 제출을 철회하면서 종전 가압류 등을 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② 이에 원고는 2016. 2. 5. B의 채권자 F, G의 채권가압류에 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B의 위 공사포기철회의사를 수용하고 같은 날 B 및 근로자들에게 제3회 기성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그런데 B은 그 후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다가 2016. 4. 11. 원고에게 다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공사포기의사를 수용하여 2016. 4. 15.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④ 피고는 당초 2016. 6. 9. 원고에게 일부 보증채무금만을 지급할 당시에는 선금미정산액 380,718,945원을 산정하면서 임의로 공제한 86,199,696원과 관련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의하지 않은 제3회 기성금 지급'을 보증채무금 지급거절 사유로 삼았을 뿐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을 문제삼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종전의 위 지급거절사유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을 문제삼기 시작하였던 점, ⑤ D은 2016. 5. 4. 원고로부터 보증채무금을 청구받은 다음 원고의 계산 착오로 공제 누락된 선금정산액 74,390,304원만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보 증채무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을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은 B이 최종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한 2016. 4. 11.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6. 4. 11.경 당시 B로부터 반환받을 선급금(선금미정산액)은 466,918,641원(= 선급금 725,000,000원 - 선금정산액 183,691,055원 - 제3회 기성금 지급시공제 누락된 선금정산액 74,390,304원)임에도 피고는 위 금액에서 임의로 86,199,696원을 공제한 380,718,945원(= 466,918,641원 - 86,199,696원)을 기초로 보증채무금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선금미정산액) 86,199,696원 중 피고의 보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3,503,259원(=86,199,696원 × 450,000,000원 / 725,000,000원,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보증채무금 32,28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보증사고일이 2016. 2. 2.경 또는 2016. 2. 3.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보증사고일이 2016. 4. 11.경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2조 제7호 소정의 면책사유 존재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일은 2016. 4. 11.경이고, 원고는 2016.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 2. 2.경 B의 부도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2조 제7호, 제6조 제2항 소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32,284,76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기산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3.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각주1) 이 사건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원고가 B에게 매회 기성금(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전체 공사대금 중 해당 기성금이 차지 하는 비율만큼의 선급금이 해당 기성금에 우선 충당되고, 원고는 B에 나머지 금액을 기성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각주2) 원고는 2018. 6. 21.자 준비서면 제6면에서 "위 86,199,696원에 피고의 보증비율(62.069%)을 곱한 53,507,17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에 우선하여 지급가능한 노무비 52,014,308원을 산정하고, 다시 피고의 보증비율을 곱한 32,284,760원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각주3)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일부 보증채무금을 지급하면서 약정이자기산일을 '2015. 6. 5.'로 적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