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00,000원, 선정자 B에게 4,500,000원, 선정자 C에게 4,250,00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3,750,000원, 선정자 F에게 3,200,000원, 선정자 G, H에게 각 3,000,000원, 선정자 I에게 2,900,000원, 선정자 J에게 2,300,000원, 선정자 K에게 2,000,000원, 선정자 L에게 1,900,000원과각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7.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선정자 M, N, O에 관한 소는 취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기각하는 부분의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최종 퇴사일인 2017. 6. 30.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종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7. 7. 1.부터 2017.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