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36160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산시 C 철골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말일에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 중인 아산시 C에 있는 D 철골공사현장에서 현장총괄팀장 E는 2016. 11. 12.경 현장 반장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등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에 대하여 피고의 의사에 따른 정상적인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의 현장총괄팀장 E로부터 시공이 잘못되었음을 지적받은 현장 반장 F은 2016. 11. 12. 원고 등이 소속된 G 반장 팀은 모두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시공이 잘못된 것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언행으로 보인다. 또한 E가 피고로부터 원고 등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②

E의 상급자인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H는 2016. 11. 13. 원고 등에게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자초지종을 듣고 경위를 확인한 후 원고 등에게 해고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들과는 달리 원고 등은 출근하지 않았다.

③

원고 등은 피고가 원고 등을 30일간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은 2017. 12. 28.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