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3,235,184원, 원고 B에게 10,794,4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청구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스포츠 복지를 통한 교육과 봉사활동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비인기 스포츠종목 활성화 사업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7.부터 2017. 7. 30.까지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 직을 수행하면서 2011년 기본급으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부터 피고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 법인은 보조금 중 일부를 인건비 지출로 집행하였다. 원고의 2013년 급여는 본봉과 교통비, 급식비를 포함하여 월 2,490,000원이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자치부예규를 근거로 2016년부터 보조금을 상근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였다. 인천광역시는 보조금을 일반사무 종사자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2017. 3. 13. 피고 법인에 대하여 32,180,000원의 지방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2017년 임금대장에 기재된 원고의 2017. 1.부터 2017. 3.까지의 기본급여 및 제 수당은 월 3,690,000원이다. 원고는 2017. 4.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11,960,000원(=월 2,990,000원×4개월)과 퇴직금 21,275,1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33,235,184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함이 없이 판공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2011년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자 원고는 매월 판공비 100만 원과 지방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약 24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판공비 100만 원 이외에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부터 2017. 7.까지 매월 2,990,000원의 임금과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21,275,1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급여대장에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예금계좌의 지급내역에도 이사장에게 이체된 돈은 '활동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에게 이체된 돈은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3.까지 원고에게 급여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하여 왔다. 피고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 환수처분을 통지받은 이후에 원고와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
원고 등 근로자들을 대표로 원고 B가 피고의 전 대표자 D이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전 대표자 D은 2017. 9. 13.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원고가 피고 법인의 사무처장 또는 사무총장 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거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법인의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고 또는 이사, 감사 등이 피고 법인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고 법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또는 근로계약, 위임계약을 위반하여 피고 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법인은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임금, 퇴직금 청구와는 별개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3,235,184원(=임금 11,960,000원 + 퇴직금 21,275,18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
원고가 2015. 1. 1.부터 2017. 7. 30.까지 피고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2017. 4.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7,200,000원과 퇴직금 3,594,4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794,430원(=임금 7,200,000원+퇴직금 3,594,4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