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건축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소정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M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청구취지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대하여 M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판사 오천석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