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가 피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였는데 C가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자는 C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설령, 피고가 실제 고용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C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 내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사업주가 C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고발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C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을 제5호증).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경기 김포시 D'이 아닌'인천 서구 E'이다(을 제6호증의 1, 2).
외국인 근로자들이 C를 사용자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른 형사조정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은 2016. 10. 20. C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다(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실제로 고용하여 일을 시킨 사람은 C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를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C가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명의 대여자 내지 표현지배인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 청구 기각.
판사 임병렬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