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7가합547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47,3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출자

1)

원고는 배우자인 C과 2014. 8.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 헤어숍(이하 '일산 헤어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배우자인 F와 2010. 12.경부터 화성시 G에서 H 헤어숍(이하 '이 사건 헤어숍'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원고 부부는 2014. 8. 1. 피고 부부와 사이에 이 사건 헤어숍과 일산 헤어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을 600,000,000원, 원고의 일산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을 25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되(그 중 5,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수고비 명목이다) 그 중 180,000,000원을 이 사건 헤어숍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헤어숍에 관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을 30%(= 원고의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액 180,000,000원 ÷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 600,000,000원 × 100), 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을 70%{= (피고의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액 600,000,000원 - 원고의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액 180,000,000원) ÷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 600,000,000원 × 100}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부부는 2014. 7. 23.부터 2014. 8.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 부부의 출자금 2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수익금의 지급

1)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원고는 일산 헤어숍을, 피고는 이 사건 헤어숍을 각각 운영하면서 매월 그 수익금 중 상대방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한 데에 따른 수익금 중 30%로 원고에게 40,648,694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헤어숍의 화재 발생

1)

이 사건 헤어숍이 위치한 I상가에서 2017. 2. 4.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헤어숍 내 각종 시설, 비품 등이 소실되었다.

2)

피고의 화재보험사인 J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위 화재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7. 3. 21.부터 2017. 3. 30.까지 총 56,021,421원을 지급하였고, 화재로 인하여 62일 동안 이 사건 헤어숍 영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휴업손해금으로 35,617,4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 원고가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익분배비율의 확정 이 사건 정산금 및 미지급 수익금 청구의 전제로서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헤어숍의 권리금이 약 400,000,000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을 600,000,000원(권리금 400,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 본사 가맹보증금 20,000,000원)으로 정한 후 원고가 그 중 180,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헤어숍에 관한 손익분배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헤어숍의 실제 권리금은 11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합한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은 290,000,00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손익분배비율 약정에 관한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 290,000,000원 중 원고가 180,000,000원, 피고가 110,000,000원을 출자한 것이므로, 손익분배비율은 원고 60%, 피고 40%가 된다.

나.

판단

1)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이 600,000,000원이고 그 중 권리금은 400,00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출자총액 중 18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합의하였는데, 위 출자총액 600,000,000원 중 180,0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차보증금이고, 10,000,000원은 본사 가맹보증금이며, 그밖에 이 사건 헤어숍의 매출액, 수익금액, 피고의 경영능력 및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헤어숍의 재산적 가치를 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이 사건 헤어숍의 위치, 상권, 업종 특성, 경기 동향, 당시까지의 영업이익, 브랜드가치, 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과 영업시설, 비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이 사건 헤어숍의 권리금은 110,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권리금 110,000,000원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한 요소 이외에 이 사건 헤어숍의 유·무형적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헤어숍의 재산적 가치는 11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출자한 이 사건 헤어숍의 출자총액은 위 110,000,000원과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및 본사 가맹보증금 10,000,000원을 합한 300,000,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출자총액을 바탕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출자총액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헤어숍과 일산 헤어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부분과 그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는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고, 동업계약에 있어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헤어숍과 일산 헤어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던 이상 그 출자총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올바르게 산정한 출자총액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며 동업계약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손익분배비율 약정 부분만을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 중 손익분배비율 약정 부분을 일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1. 26.자 준비서면이 2018. 11.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손익분배비율 약정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함이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헤어숍에 대한 출자총액 300,000,000원 중 원고의 출자액은 180,000,000원이고, 피고는 그 나머지인 120,000,000원(= 300,000,000원 - 180,000,000원)을 출자한 것이므로, 손익분배비율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60%, 피고 40%가 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비율을 전제로 원고의 정산금 및 미지급 수익금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나.

정산금 지급채무의 발생

1)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2017. 6. 1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동업관계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조합원인 원고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헤어숍과 관련한 조합재산은 피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제2항에서 본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다만 당사자들이 2017. 5. 31.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상태를 평가하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과 수익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헤어숍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화재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헤어숍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7. 4. ~ 5.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헤어숍의 운영을 재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헤어숍에 2017. 2. 4.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6. 15.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산 대상 조합재산의 확정

1)

조합채권

가)

다툼 없는 부분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본사 가맹보증금 10,000,000원, 이 사건 헤어숍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지급받은 화재보험금 56,021,421원, 휴업손해금 35,617,420원이 정산 대상 조합재산에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권리금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으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또한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등 참조), 이는 영업권의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조합재산 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헤어숍의 권리금은 110,000,000원이고, 2018. 8. 31. 기준 이 사건 헤어숍의 권리금은 5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헤어숍은 2010. 12.경 운영을 시작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3. 22.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019. 6. 30.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헤어숍은 사업초기와 화재발생에 따른 일시적 매출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2024년까지도 계속하여 일정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원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 당시 이 사건 헤어숍의 영업권의 가치는 탈퇴 당시에 가까운 2018. 8. 31. 기준 권리금과 같은 액수인 5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헤어숍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테리어 및 시설의 소실·감가상각으로 권리금이 형성될 수 없고,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헤어숍을 원상회복하기로 제소 전 화해를 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헤어숍에 2017. 2. 4.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F가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M와 사이에 2015. 10. 8.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원상복구의무 및 원상복구범위, 손해배상의무 등을 규정하는 제소 전 화해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와 F가 이 사건 헤어숍을 일반 사무소를 기준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화재발생 이후 이 사건 헤어숍에 새롭게 인테리어·시설 설치를 마치고 2017. 4. ~ 5.경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그 인테리어와 시설 등의 잔존가액이 위 2018. 8. 31. 기준 권리금 감정가에 반영되어 있는 점, 2 피고, F와 임대인 사이의 제소 전 화해는 부동산투자 전문회사인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중 또는 그 종료 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헤어숍을 양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차 기간은 위 제소 전 화해 후에도 갱신되어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헤어숍의 영업권 내지 권리금을 정산 대상 조합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디자이너에 대한 대여금 채권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 31. 이 사건 헤어숍의 조합재산으로 이 사건 헤어숍의 디자이너 N에게 9,063,535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여금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9,000,000원은 조합채권으로서 정산 대상 조합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은 디자이너 인센티브를 선지급한 것으로서 현재는 잔액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합채무

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이익금 채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기간 중 따로 급여 및 이익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헤어숍의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등은 56,562,150원, 손익분배비율 70%에 따른 이익금은 94,846,952원으로 합계 151,409,102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반면, 이 사건 헤어숍의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73,411,959원에 불과하므로, 2017. 5.경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이익금 77,997,254원(= 151,409,102원 - 73,411,959원)이 정산 대상 조합채무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8, 14호증, 을 제1 내지 3, 10,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면서 그 매출금을 피고 명의의 P은행 계좌(이하 '사업자 계좌'라 한다)으로 지급받아 관리하였고, 매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 매출액에서 총 지출액과 부가세 명목의 돈(총 매출액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중 30%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 매월 작성한 결산보고서의 지출 항목에는 이 사건 동업기간인 2014. 8. 1.부터 2017. 5. 31.까지의 피고에 대한 급여(대표활동비, 대표급여, 대표기본급, 운영급여)로 52,957,000원과 2014. 8.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로 4,262,150원이 각 책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한 급여나 수익금은 따로 지급받지 아니한 채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 개인이 사용하는 돈을 직접 지출하되, 헤어숍의 운영을 위한 돈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개인적인 용도의 돈은 P카드, O카드, Q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으면서 동업계약 초기에는 직접 사업자 계좌를 확인한 사실(원고의 2017. 9. 25.자 준비서면 제3면)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금 이외에 별도로 급여나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급여는 피고가 이 사건 헤어숍을 직접 운영하면서 노동력 등을 투입한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손익분배비율과는 별개로 평가되어야 하고, 원고 또한 일산헤어숍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 이외에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동업계약 초기에는 사업자 계좌를 직접 확인하여 피고의 지출내역을 파악하였고, 대표 급여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2015. 6. 30.까지는 월 800,000원의 급여와 피고의 거주지 관리비(월 평균 400,000원 내외)를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는 피고의 거주지 관리비를 지급받는 대신 급여를 월 1,250,000원, 월 2,250,000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결산보고서의 지출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피고에 대한 급여와 관리비 합계 57,219,150원(= 급여 52,957,000원 + 관리비 4,262,150원, 피고가 주장한 56,562,150원은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은 이 사건 헤어숍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익분배비율 30%를 기준으로 하여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한 데에 따른 수익금으로 40,648,694원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총 수익금을 계산하면 135,495,646원(= 40,648,694원 ÷ 30%, 원 미만은 버림)이 되므로, 135,495,646원 중 위 제2항과 같이 수정된 피고의 손익분배비율 40%에 해당하는 54,198,258원(= 135,495,646원 × 40%, 원 미만은 버림) 또한 이 사건 헤어숍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16 내지 18,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7,320,7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와 수익금 합계 111,417,408원(= 급여 및 관리비 57,219,150원 + 수익금 54,198,258원)보다 5,903,313원(= 117,320,721원 - 111,417,408원)이 더 많은 117,320,721원을 이 사건 헤어숍으로부터 받아간 것이므로, 결국 조합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이익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5.경 이 사건 헤어숍의 선불카드 판매 잔여액은 107,481,150원, 회원권 판매 잔여액은 4,6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헤어숍이 고객들에 대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시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각 채무액 합계 112,081,150원은 정산 대상 조합채무에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 이미 판매한 선불카드와 회원권의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 또한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오히려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당시의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 잔액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보다 감소하여 원고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피고의 개인 채무를 함께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미 상당기간 운영하던 이 사건 헤어숍을 그 상태 그대로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헤어숍의 선불카드, 회원권 판매 현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헤어숍에 존재하던 유·무형적 자산으로부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이상 그 채무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는 그 동업기간의 개시와 동시에 조합채무로 전환되고, 동업기간 중 채무액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탈퇴 시 잔존하고 있는 채무액은 조합채무로서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살피건대, 갑 제8, 18호증, 을 제8,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이 사건 헤어숍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U이 2017. 12. 31., V이 2018. 1. 31., W가 2018. 2. 28. 각 이 사건 헤어숍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는 위 근로자들과 사이에 U에 대한 퇴직금으로 2,800,000원, V에 대한 퇴직금으로 1,800,000원, W에 대한 퇴직금으로 1,873,972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 당시인 2017.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위 근로자들이 2017. 5. 31.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다)은 U 2,625,079원, V 1,309,559원, W 885,23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17. 5. 31. 기준 퇴직금 채무 합계 4,819,870원(= 2,625,079원 + 1,309,559원 + 885,232원)은 정산 대상 조합채무에 포함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이 사건 헤어숍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 합계 99,641,532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채무 또한 정산 대상 조합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업기간 중 퇴직한 일부 디자이너에게는 퇴직 당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고 이를 결산보고서의 지출 항목에 포함시킨 사실, 피고는 디자이너 X에 대하여 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X으로부터 노동청 진정을 받기도 한 사실(그 진정 결과 등은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로 퇴직한 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 내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 당시 디자이너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가 조합채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헤어숍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원상복구비 채무 피고는, 이 사건 헤어숍의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헤어숍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제소 전 화해를 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원상복구비 39,000,000원이 정산 대상 조합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와 임대인 사이의 제소 전 화해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헤어숍을 양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헤어숍의 원상복구비가 39,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 당시 원상복구비 채무 39,000,000원이 조합채무로서 확정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2017. 5. 31. 기준 이 사건 헤어숍의 조합채권은 345,638,841원(=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 본사 가맹보증금 10,000,000원 + 화재보험금 56,021,421원 + 휴업손해금 35,617,420원 + 권리금 55,000,000원 + 디자이너에 대한 대여금 채권 9,000,000원)이고, 조합채무는 116,901,020원(=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 112,081,150원 + 퇴직금 채무 4,819,870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정산 대상 조합재산 합계 228,737,821원(= 조합채권 345,638,841원 - 조합채무 116,901,020원)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60%에 해당하는 137,242,692원(= 228,737,821원 × 60%, 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수익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누락이익금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이 30%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4. 8.부터 2016. 12.까지의 수익금 135,495,646원 중 40,648,69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약정 일부 취소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은 60%로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익금은 81,297,387원(= 135,495,646원 × 60%, 원 미만은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40,648,693원(= 81,297,387원 - 40,648,694원)의 이익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세 잔여금 부분

1)

갑 제15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1.부터 2017. 5. 31.까지 매월 이 사건 헤어숍 운영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출액의 10%씩 합계 217,071,888원을 부가세 납부를 위해 적립한다는 명목으로 수익금에서 공제한 사실,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부가세는 총 107,905,992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인 109,165,896원(= 217,071,888원 - 107,905,992원)은 피고가 정산하여야 할 수익금에서 초과 공제한 것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별도로 출자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세 납부를 위한 적립금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영업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3,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이 사건 헤어숍에 2014. 11.분 1,830,855원, 2015. 6.분 15,267,251원, 2015. 11.분 1,361,911원, 2016. 6.분 2,558,740원, 2016. 9.분 3,306,018원, 2016. 10.분 486,861원,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7. 1.분부터 2017. 5.분까지 19,831,000원 합계 44,642,636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손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매월 수익이 발생한 달의 수익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헤어숍 운영에 따른 수익만을 지급받고 손실은 함께 부담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부가세 납부를 위한 적립금 잔액 109,165,896원 중 44,642,636원을 위와 같이 동업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이 부가세 납부를 위한 적립금 잔액에서 동업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충당하고도 64,523,260원(= 109,165,896원 - 44,642,636원)이 남게 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와 정산하여야 할 수익금에서 위 64,523,260원을 초과 공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60%에 해당하는 38,713,956원(= 64,523,260원 × 60%)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사적 사용 부분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기간 중 급여와 수익금을 지급받는 대신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 개인이 사용하는 돈을 직접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와 수익금보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5,903,313원 더 많은 사실은 제3의 다.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5,903,313원은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한 데에 따른 수익금으로서 원고와 정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3,541,987원(= 5,903,313원 × 60%, 원 미만은 버림)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O카드 사용대금 15,886,765원, 개인 세금 납부액 9,785,210

수익금을 지급받는 대신 사업자 계좌에서 피고 개인이 사용하는 돈을 직접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와 수익금보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5,903,313원 더 많은 사실은 제3의 다.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5,903,313원은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한 데에 따른 수익금으로서 원고와 정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인 60%에 해당하는 3,541,987원(= 5,903,313원 × 60%, 원 미만은 버림)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O카드 사용대금 15,886,765원, 개인 세금 납부액 9,785,210원, 피고의 거주지 관리비 납부액 14,811,580원의 합계 40,483,555원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60%에 해당하는 24,290,133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주장 금액 중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금액은 제3의 다.

2)

가)항에서 인정한 피고 개인 사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위 5,903,313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액은 피고가 급여 또는 수익금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이므로, 위 3,541,987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 감소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헤어숍의 선불카드 채무 잔액은 134,549,851원, 회원권 채무 잔액은 12,771,402원이었는바, 피고는 위 선불카드 및 회원권 수익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동업기간 종료 후 선불카드 채무 잔액은 107,481,150원, 회원권 채무 잔액은 4,600,000원으로 합계 36,240,103원이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전 발생한 피고의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그 중 36,240,103원의 채무를 함께 변제한 것인바, 위 36,240,103원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 60%에 해당하는 21,744,06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제3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헤어숍을 운영하던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까지 고려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도 함께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위 선불카드 및 회원권 채무가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고 개인의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으로 82,904,636원(= 손익분배비율 재산정에 따른 40,648,693원 + 부가세 잔여금 38,713,956원 + 피고의 사적 사용 부분 3,541,9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과 미지급 수익금으로 220,147,328원(= 정산금 137,242,692원 + 미지급 수익금 82,904,63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강인혜 김연수 각주1) = 2014. 8. ~ 2015. 6.까지의 급여 8,800,000원 + 2014. 8. ~ 2015. 6.까지 급여 대신 지급받기로 한 피고의 거주지 관리비 4,262,150원 + 2015. 7. ~ 2016. 1.까지의 급여 7,500,000원 + 2016. 2. 2017. 5.까지의 급여 36,000,000원 각주2) = 순수익금 총 135,495,646원 × 70% 각주3) = O카드 사용대금 22,684,497원 + P카드 사용대금 5,955,261원 + Q카드 사용대금 3,232,140원 + 피고의 재산세 981,440원 + F의 재산세 986,100원 + R의 재산세 983,200원 + 피고 가족의 보험금 996,901원 + 2015. 7. ~ 2017. 5.까지의 피고의 거주지 관리비 12,592,420원 + 피고 및 S에게 송금된 25,000,000원 각주4)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2015. 12.경부터 2015. 6.경까지 매월 800,000씩 합계 8,000,000원 + 2014. 11.경 207,000원 +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매월 1,250,000원씩 합계 8,750,000원 + 2016. 2.경부터 2017. 5.경까지 매월 2,250,000원씩 36,000,000원 각주5) U의 재직기간 2015. 7. 9.부터 2017. 5. 31.까지, 2017. 5. 31. 이전 3개월 월급여 각 1,400,000원 각주6) V의 재직기간 2016. 6. 7.부터 2017. 5. 31.까지, 2017. 5. 31. 이전 3개월 월급여 각 1,350,000원 각주7) W의 재직기간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 2017. 5. 31. 이전 3개월 월급여 각 1,350,000원(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재직기간, 퇴직간주일인 2017. 5. 31. 이전 3개월 급여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8) (2014년 2분기 납부 부가세 22,801,730원 × 5/6) + 2015년 1분기 납부 부가세 17,835,350원 + 2015년 2분기 납부 부가세 23,645,280원 + 2016년 1분기 납부 부가세 20,000,840원 + 2016년 2분기 납부 부가세 21,116,810원 + (2017년 1분기 납부 부가세 7,567,526원 × 5/6) 각주9) 2014. 8.부터 2016. 12.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수익금 40,648,694원은 위 기간 동안의 결산서상의 손실은 반영되지 아니한 수익의 합계액에 30%를 곱한 금액에 근사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