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7가합572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6. 1.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 및 경보기 제조 판매업, 경호 및 호송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AH공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AH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각 근무기간 동안 아래 각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교육비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 중 원고 E, U, W(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 중 원고 E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2016. 12.경 전까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다.

2)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원고들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각 81시간, 교육시간은 6시간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 E 등의 경우 8,120원, 원고 A 등의 경우 7,556원이다.

3)

이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비에서 원고들은 별지 표 '차액'란 기재와 같이 그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2)

설령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4,722원으로 2015년 시간급 최저임금 5,580원,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한다.

3)

따라서 시간급 최저임금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합계를 산정하면 피고는 오히려 원고들에게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없다.

3.

판단

가.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7, 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H공사 인천기지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그 실질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16. 12.경 이전의 원고들의 근무일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각 초소에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시간마다 밀어내기식으로 다른 초소로 이동하며 근무하였는데, 12시간에 걸친 1일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등 별도의 휴게시간은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이동시간도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6. 12.경 이전에는 원고들의 휴게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방식 등을 사전에 정해놓은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근무방식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AH공사의 조언에 따라 2016. 12.경 근무시간 중 별도의 휴게시간이 편성되고 휴게공간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의 현장관리 팀장인 AI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들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2017. 4. 28.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틈틈이 쉬도록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배려해주었다'는 취지로, 2017. 7. 14.에는 '시간을 정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와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재량적으로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시간 도중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잠시 식사를 한다거나 쉴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경비업무의 특성상 그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휴게시간을 공식적으로 편성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관행적으로 배려받은 것일 뿐이라면, 이를 두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났다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AH공사 인천기지본부가 원고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장한 휴게시간을 박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3조 2교대로 하여 3일에 2일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휴일로 하며, 휴무일 중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 (8시간 × 2일/3일 × 365일 ÷ 12개월) +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이 사건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 E 등의 경우 1,599,708원(= 기본급 1,245,258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70,000원 + 상여금 184,450원)을 위 197시간으로 나눈 8,120원, 원고 A 등의 경우 1,488,623원(= 기본급 1,169,515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70,000원 + 상여금 149,108원)을 위 197시간으로 나눈 7,556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은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았던 임금 총액을 기준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고려한 월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본급을 정한 후, 연장·야간근로시간수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할증률을 곱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해 원고들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을 정하였으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가산율을 고려함이 없이 약정한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284시간[= (12시간 × 2일/3일 × 365일 ÷ 12개월) +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6시간]이 되고, 임금 총액을 위 284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 E 등의 경우 9,443원(= 2,682,764원 ÷ 284시간), 원고 A 등의 경우 8,787원(= 2,496,470원 ÷ 284시간)이 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한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비

원고들은 '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휴일-휴일'로 이어지는 6일 단위로 근무하였으므로, 6주 동안의 총 연장근로시간 및 총 야간근로시간은 각 112시간이며,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81시간(= 112시간 ÷ 6주 × 365일 ÷ 12개월 ÷ 7일)이고,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월평균 직무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원고 E 등의 경우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986,580원(= 8,120원 × 81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으로 328,860원(= 8,120원 × 81시간 × 0.5), 교육비로 월 73,080원(8,120원 × 6시간 × 1.5)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700,351원(연장근로수당), 313,818원(야간근로수당), 68,887원(교육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A 등의 경우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918,054원(= 7,556원 × 81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으로 306,018원(= 7,556원 × 81시간 × 0.5), 교육비로 월 68,004원(= 7,556원 × 6시간 × 1.5)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651,718원(연장근로수당), 292,026원(야간근로수당), 64,103원(교육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비의 월 합계액은 원고 E 등의 경우 305,464원(= 286,229원 + 15,042원 + 4,193원), 원고 A 등의 경우 284,229원(= 266,336원 + 13,992원 + 3,901원)이고, 이를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비 합계액은 별지 표 '소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소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원고들의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은 2019.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므로, 앞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