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가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주휴수당 지급

1)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로 주 56시간 또는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단체협약 제7조), 1일 2교대로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하며, 월 22일(2월의 경우 20일)을 만근으로 하여 근로자가 만근을 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단체협약 제9조).

2)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 임금조견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위 임금조견표에 의하면, 피고는 매월 만근한 근로자들에게 5일의 근무일마다 1회분씩 최대 4회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즉 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5일, 10일, 15일, 20일을 넘길 때마다 1회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매일 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는 운수회사의 특성상 피고는 원고별로 근무하지 않는 휴무일을 주휴일로 대체해 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일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그것은 주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 주휴일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주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1주일 개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위 유급휴일에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 56조).

2)

한편, 원고들 1인당, 매월 평균적으로 약 2.86일의 주휴일(= 한 달에 포함된 주 휴일수 평균 4.3일 × 피고의 전체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 대비 주휴일에 근무한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의 비율 2/3)에 주휴일 하루당 1일 근로시간인 9. 5시간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원고별로 매주 근무하지 않는 실제 휴무일을 주휴일로 대체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일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그것이 주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단체협약 체결시 "주휴일은 운수업의 특성상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며 개인별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제9조 제4항)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의 효력은 이 사건 청구기간 이후인 2015. 8. 1. 발생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노사합의 등으로 정해진 주휴일인 일요일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주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휴일 대체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원고들에게 매주 근무하지 않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을 대체할 휴일로 특정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2015. 8. 1. 이전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들 1인당, 매월 평균적으로 약 2.86일의 주휴일(= 한 달에 포함된 주휴일수 평균 4.3일 × 피고의 전체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 대비 주휴일에 근무한 버스 운전직 근로자 수의 비율 2/3)에 주휴일 하루당 1일 근로시간인 9.5시간만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 3 '원고별 계산내역' 해당 표의 '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제공한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 해당 표의 '주휴일근로가산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4.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설령 원고들이 일요일에 근무한 것이 주휴일근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가 2009. 8. 1.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한 이래 인천광역시가 정한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준공영제 정산지침'이라 한다)의 운전직 인건비 기준임금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총액을 정하고 그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해 왔고, 특히 주휴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들이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근로자들의 1주일 개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②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총액을 정하고 그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해 왔는지, 주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정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3, 4, 5, 6,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정해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세부항목을 책정하여 임금조견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위 임금조견표를 기초로 매월 만근한 근로자들에게, 당해 근로자 들이 1주일간 개근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5일의 근무일마다 1일분씩 최대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와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휴수당은 매월 만근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만근기준(매월 22일 근무, 단 2월의 경우 20일 근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주 5일 이상 출근하여야 한다.

②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특성상 출퇴근이 불규칙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아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를 단순화하여 근무일수 5일이 충족될 때마다 1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피고와 노동조합이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근무일수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더라도, 가지번호를 포함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겪는 경제적 부담이나 경영상태 악화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준공영제 정산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월간 운송수지 차액, 유류보조금, 환승무료보조금 등의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경영지표상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중대한 재정난에 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은 합계 113,262,616원으로, 이로써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점, 피고는 원고들의 주휴일 근로로 창출된 이득을 이미 향유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④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으로서, 피고의 추가 부담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하여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의 해당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위 금액은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 원고별 해당 표의 '총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과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