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91
판결선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9. 1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커피숍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 주류회사 업체 사칭한 자와의 카톡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는 실제로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주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것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어린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