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단487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및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