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및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59,2017
판결선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2016고단9159』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위 회사 명의로 (주)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라 한다)과 'G철도공사 H호선 유휴공간 개발임대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에스가 지하철 H호선 75개역의 매장 5,512평을 위 회사에 5년 동안 임대해 주고, 위 회사는 그 대가로 지에스에 약 20억 원[임대차기간 총 임대료의 20%(현금 납부 조건)]의 보증금을 지급하되 임대차계약 체결시 50%, 영업개시 5일전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조건 등이었다.
피해자 I는 J, K와 함께 위 매장중 45개 각 매장의 일부분에서 즉석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동업으로 운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 등에서 J에게 "지에스와 G철도 H호선 유휴 공간 내 매장의 개발임대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지에스에 지급할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5억 원을 주면 45개 각 매장의 일부분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고 만약 2014. 3. 10.까지 지에스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바로 5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J은 이를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G철도공사 H호선 매장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에스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 약 20억 원이 없어 투자자들을 물색하여 마련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20억 원의 투자자들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지에스와 본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지에스에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2014. 3. 10.까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7고단115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826호(토지관할 병합 이전)]
P는 Q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2011. 11. 2 서울 서초구 R시장 내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O에게 MOU 약정서를 보여주며 "Q 소속 회원들이 전국에 7만 3,000명 정도 되어 상토 500만포에서 600만포가 필요하니 150만포를 준비하여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전국 회원들에게 각 지역별로 회의소집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여야 하니 운영비로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 상토 1포당 영업비로 100원씩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비를 빌리더라도 상토를 공급받아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영업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영업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603호(토지관할 병합 이전)]
피고인은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서초구 T빌딩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S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철·지하철 역사 내에 쌀카페를 운영할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시와 MOU체결을 하여 국철·지하철1호선 열차역 등에 쌀카페를 오픈하게 해 줄 수 있다. 영등포역점 가맹점은 자리가 좋으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내라. 늦어도 2011. 12. 말경이면 인테리어를 끝내고 가게를 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쌀카페 가맹점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7고단4872』
쌀카페 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9. 3. 27. 설립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국 U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V'(이하 'V'라 한다)와 사이에, 'V는 Q에 연구개발, 생산, 유통계열화, U 브랜드 마케팅, 유통경로 및 물류체계 구축, 고품질 쌀 관련 농기자재 채택공급 등의 사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위임하고 해당 사업의 독점적 권리 및 V의 명칭과 로고의 사용을 승낙·보장하고, 그 대가로 Q은 V에 2009년에는 특별회비 2억 4,000만 원을, 2010년 이후에는 월 회비 1,000만 원씩을 납입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V의 명의로, 2010. 12. 10.경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하철 역사 안에 쌀카페를 개설·운영하려 하니 참여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2010. 12. 16.경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쌀카페 개설에 참여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받았고, 2011. 1. 5.경 농림수산식품부에 '지하철 역사 내에 쌀카페를 개설하는 데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 1. 18.경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에 '쌀 생산자 단체인 V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쌀카페 개설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요청이 있었으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 공문을 각각 발송하고, 국토해양부는 2011. 1. 24.경 한국철도공사에 'V의 위 협조요청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와 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V에 납입하여야 할 특별회비 2억 4,000만 원 및 월 회비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Q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립하지 아니하여 2011. 1. 17.경 V로부터 위 업무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따라서 그 후로는 V의 명의로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협약서와 각 공문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업무협약서와 각 공문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Q이 지하철 또는 KTX 역사 내 쌀카페 개설을 위한 승인을 받았고 위 쌀카페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등록단체인 V와 관련된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쌀카페 개설 및 관련 사업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Q 사무실에서, 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V라는 농민단체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여 내가 Q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V의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지하철 역사 내 쌀카페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X 역사 90개소에 쌀카페 승인요청을 하였고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니, 권리금 3억 원을 내고 명품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위 쌀카페 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관된 물류 용역을 전담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17.경 이미 V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은 위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지하철 또는 KTX 역사 내 쌀카페 개설을 위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승인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당시까지 쌀카페 개설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된 물류 용역을 담당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경 Q 입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상토 판매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2. 12.경 Q이 추진하는 쌀카페 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물류 용역을 받지 못한 피해자 Y로부터 입회비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V 회원 7만 5,000명이 매년 수백억 원의 상토를 구매하는데, Q이 (주)우풍바이오로부터 상토를 구입하여 위 회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영업비를 빌려주면 상토를 팔아 그 수익금으로 2012. 3.말경까지는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 상토 전문업체인 (주)우풍바이오와 사이에 상토 구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11. 1. 17.경 이미 V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상토를 구입하더라도 그 판로를 확보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토 판매와 연관된 물류 용역을 담당하게 해 줄 수도 없었으며, 쌀카페를 개설하지 못하여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주)우풍바이오로부터 상토를 구입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토 영업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상토 판매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1항 기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토 판매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5906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1노2819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001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4노975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219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6노5315 판결문 사본 1부
『2016고단915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P의 각 진술기재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양해각서, G철도 H호선 매장 운영계약서
입금증, 각서, 공정증서 원본
입출금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2. 19.경 GS리테일과 체결된 양해각서 제7조에는, '양해각서 체결 후 15 영업일 이내에 GS리테일에 총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해각서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당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위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위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 또한 위 이행보증금에 충당된 것이 아니라 지급받은 후 6일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금액이 운영비용 등으로 소진되어 버린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약 10일 이내에 GS리테일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방안을 전혀 강구해 두지 않고 있었던 점, ④ 그 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가 주주로 참여한 (주)AD가 GS리테일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임차 매장에 대한 공사 자금 또한 부족하여 2014. 7. 17.경 GS리테일에게 면적 축소를 제안한 후, 일부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하였고,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도 자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 한 달 후인 2014. 8. 22.경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뚜렷한 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4. 8. 22. 피해자에게 '계약서 작성서 2014. 3. 10.까지 GS리테일과 계약을 못할 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본인의 잘못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약속한 기일에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기재된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157』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826호]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27 등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27 등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E, AF, AG,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V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업무협약 해지통보문 사본 첨부), 내용증명, 우편물수령증, 수사보고(농협중앙회 AJ과 AK 전화진술 청취),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사본, 사단법인 V의 홈페이지 화면, 농기자재 공동구매에 대한 자료 협조공문, AL농기자재 통합비지니스 물류센터 사업계획, V AL농기자재 협력사지정을 위한 MOU, 약정서, V 이체내역,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상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V AM 전화통화), V-Q MOU 체결서, 업무협약서, 각 국민은행 회신, 중소기업은행 회신, 대구은행 회신, 농협 회신,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N 전화통화에 대한 건), 무통장 입금 확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P는 실제로 확보된 상토 주문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문량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산만 하라'고 하여 상토 150만 포를 공급할 농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② V 소속 AM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Q과 V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H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Q은 V 소속 회원 7만 여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 상토 500만~600만 포를 처분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Q을 운영할 경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상토 공급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토 공급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농협중앙회에 상토 판매 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위 회원들에게 판매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Q에서 회원들에게 납품하는 것은 농협과는 관련이 없고, 회원인 농민들에게 Q에서 직접 납품하는 것이라고 하여 Q과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V 소속 회원 7만여 명에게 상토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협중앙회와 사이의 상토구매계약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해자가 농협에 상토 판매 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Q 측이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정황 또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편취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603호]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27 등 사건의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울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자 전화 통화, 국토교통부 AP과 AQ 주무관 전화 통화)
사업자등록증, 증서, 내용증명, 차용증, "쌀카페" 운영 거래 계약서, 거래명세표, 출납일보,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측과 Q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해자 측을 영등포역 역사 내 쌀카페의 운영자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쌀카페가 개설될 역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더욱이 코레일 혹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쌀카페' 개설에 대하여 검토 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Q과 사이에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늦어도 2011. 12. 말경까지는 쌀카페 개설이 가능한데, 영등포역 역사 내 매장과 같이 좋은 장소를 선점하려면 계약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2017고단487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X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지하철 쌀카페 개설 개요 및 추진현황, 각 공문, 쌀카페 개설을 위한 협조의 건
물류용역 전담사 지정 협약서, 쌀카페 운영거래 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Q 물류사업본부]
내용증명(발신자 V), 각 V 공문, V 회신공문(Q 수사관련의 건)
각 계좌거래내역, Q 입금 및 내역서, 차용증
각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Q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로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심지어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당시 역사내 쌀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코레일 등과 논의가 진전되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상토 판매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확보된 판로가 없는 등 상토 공급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③ 피고인은 V와의 업무협약 중 쌀카페 관련 부분은 실제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AR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해지된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9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V에서 Q에 보낸 공문내용에 배치되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도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P가 Z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쌀카페, 상토공동구매, 물류사업단 등의 사업개시 및 운영자금으로 158,200,000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P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에 첨부된 '대차대조'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한편 피해자로부터 Z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Q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으며, 당시 P는 Q의 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설혹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07. 10. 1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8.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1. 12.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07. 10. 1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마치 2011. 12. 24.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의 가.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이 계속되어 온 점, 피해액이 큰 피해자 I, Y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자 Y 작성의 2018. 2. 26.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교부받은 서울투자금융 지급보증서에 의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기망당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O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금액 이상의 손해를 입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정황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각 보이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판단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망한 피해자 O의 배우자인 AS, 자녀 AT과 합의된 점, 피해자 S과도 합의된 점, 피해자 I의 경우 AB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4천만 원 가량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지급 이행각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