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832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빌딩 9, 10층에서 'E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피고인 B은 'E미용학원'의 부원장, 피고인 C은 'E미용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E미용학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실업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기관')이고, 위 학원에서 실업자 등이 교육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등에게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실업자 등이 개설한 직업능력개발계좌에 '훈련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단위기간 소정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위기간별로 '훈련장려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 이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에게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훈련기관은 대리출석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 출석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한 훈련생을 제적 처리하여야 하며, 훈련기관은 1개월 후 훈련을 마친 훈련생에 관해 행정서비스망(HRD)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는 신청서, 출석부 등을 검토하여 훈련생들과 훈련기관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훈련비 편취
피고인들은 E미용학원에 등록한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E미용학원 실장인 F과 G에게 출석을 하지 못하는 훈련생이 있을 경우 훈련생이 출결확인을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미리 건네받아 학원에 보관하면서 훈련당일 카드리더기에 훈련생 대신 출석체크를 하여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속여 훈련비를 신청하기로 훈련생 등과 모의하여 2016. 3. 17.경 위 E미용학원에서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훈련생 H의 내일배움카드를 F, G 등 학원직원들이 카드리더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출석부를 조작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사이트(HRD)에이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생 H의 훈련비 1,378,4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훈련생 18명의 훈련비 합계 20,435,6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훈련생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촉진지원금 편취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을 훈련기관이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에게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E미용학원의 원장인 피고인 A, E미용학원의 실장인 G으로 하여금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구직신청을 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발급받아 E미용학원에서 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한 후 E미용학원에서 피고인 A와 G을 채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2014. 10. 7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 E미용학원에서 네일아트 국비과정 강사로 실업자 등 훈련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미용학원 원장 A, 부원장 B, 실장인 F, G이 출석을 하지 못하는 훈련생이 있을 경우 훈련생이 출결확인을 위해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내일배움 카드'를 미리 건네받아 학원에 보관하면서 훈련당일 카드리더기에 훈련생 대신 출석체크를 하여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속여 훈련비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 B, F, G이 훈련생 대신 카드리더기에 출석체크한 훈련생들이 실제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 강의 일지를 작성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이 2016. 3. 17.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생 18명의 훈련비 합계 20,435,643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미용학원 부정수급내역
기관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수사의뢰서
CCTV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내일배움카드 및 훈련지 지원자료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훈련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검사는 증 제12호(AA 명의 나라배움카드), 제13호(AB 명의 나라배움카드)의 몰수도 함께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카드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범인 이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AA, AB은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교육생이 아니다), 이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바, 이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해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록 아직 징수결정된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금액 이상의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관할 관청의 납부 고지에 따라 성실히 반환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또한 이종 벌금 3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방조에 그쳤고,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