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22
판결선고
2018. 5.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C회사 내 'D'이라는 상호로 조선 기자재 제조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10.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 가량 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장비구입대금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E(65세)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 D의 총무이사로 역임하게 하고, 매월 500만 원의 돈(원금 200만 원,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거제시 F 14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의 총무이사로 영입하면서 월 급여 500만 원씩을 15개월간 매월 30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피해자 명의신협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카드비를 막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에서 3일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10:5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조회, 약속어음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약정서, 인감증명서, 각서, 견적서 각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결과보고, 고소인 J 입금액 출금내역 확인, K 등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 합계가 3,500만 원으로 상당하고, 동종 실형 전과 1회, 여러 차례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수사기록 52쪽, 2018. 5. 10. 제출 합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