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940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소니 Steady Shot 캠코더 1개(증 제1호), 삼성 보조배터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