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10
판결선고
2018. 5. 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남동구 F을 소재지로 하여 유선통신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사실상 위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위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기 이전 2015. 12. 4.경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5. 12. 15.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29.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6, 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으로 하여금 고용보험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 2016. 1. 27.경 1,204,000원, 2016. 2. 24. 1,204,000원, 2016. 3. 23. 1,204,000원, 2016. 4. 20. 1,204,000원, 2016. 5. 19. 1,118,000원 합계 5,93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의 딸 H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 제공사실을 숨겨줌으로써 C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C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회사 B(이하 'B'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피고용자(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임시직이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는(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B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