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합228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합185호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2017고합396호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3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00,000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9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9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2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