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 C, D, E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의 경리직원인 I에게 노동조합 운영비 6,0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000,000원은 피고인 명의 J은행 정기적금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J은행 신림본동 지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6,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의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노동조합이 소속된 재단법인 M의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 M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 노조간부,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면서,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그 지급대상자를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장학금 지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N이 주식회사 H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에 사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한 후 위 N의 딸인 O을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추천하여, 2010. 6.경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O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장학금 9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O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의 장학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