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32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