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324
판결선고
2017. 8. 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경부터 2011. 1.경까지 한전KPS 주식회사(이하 범죄사실 2, 3항을 제외하고 모두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 G과장으로,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H출장소 G과장으로,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I출장소 G과장으로, 2012. 7.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 G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일용근로자 채용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의 위 각 출장소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여 그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가족 및 지인, 직원들의 가족 및 지인 등 허위로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도 이를 발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물색하되, 한편으로는 일용근로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의 결재권자들인 F출장소의 소장 J(2006. 5.경부터 2011. 1.경까지), K과장 L, H출장소의 소장 M(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K과장 N, F출장소의 소장 O, N(2012. 8.경부터 2017. 5.경까지), K과장 P, K과장 피고인 B에게 '일용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고 회사로부터 그 근로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후 이를 되돌려 받으면, 직원들의 회식비, 사무실 비품구입비, 일용근로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보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아 범행에 가담시키고, 사무보조원인 Q, R, S 등에게는 허위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용근로자급여시스템에 입력하고, 허위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급여지급담당자가 허위 일용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면, 허위 일용근로자들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직접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Q, R, T 등 사무보조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도록 하면서 필요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의 K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일용근로자의 명단과 출근부에 따라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의 EL과장들이 작성한 입회보고서에 허위 노무원들이 근무를 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위 N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의 일용근로자 U에게 '순시업무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F출장소에서는 급여를 최대 19일치 밖에 받지 못한다. 실제로 근무한 급여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허위 일용근로자로 등재한 뒤, 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제 급여를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U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U은 V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V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렸다. 피고인 A은 2014. 8.경 W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에서 V에 대한 출근부를 미리 만들어 두고, K과장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미리 작성된 출근부에 따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F출장소장인 N로부터 결재를 받고, 피고인 A의 사무보조원인 R은 허위로 작성된 출근부 및 작업일지에 따라 허위 일용근로자 V의 근무시간을 일용근로자급여시스템에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 N는 V을 일용근로자로 출근부 등에 허위 등재해 두었을 뿐, 실제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V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2014. 9. 5.경 V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472,48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4. 2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31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05,729,79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2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9. 5.경부터 2017. 1. 10.경까지 V 등 허위일용근로자 25명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7,327,8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한전 KPS 주식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 소속으로 가공송전선로 순시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X과 함께, X이 한전 KPS 주식회사에서 사직하고 대신 X의 동생 Y을 허위 일용근로자로 등재하여 Y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되, X은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X이 한전 KPS 주식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X의 동생 Y을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Y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X은 2015. 6. 22.경 BV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W지청에서 고용보험실업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곳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5. 7. 6.경 321,400원을, 2015. 8. 3.경 1,124,920원을, 2015. 8. 31.경 1,124,920원을, 2015. 9. 30.경 1,044,570원을 각각 교부받은 등 4회에 걸쳐 합계 3,615,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6.경부터 2016.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X, Z, U, AA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한전 KPS 주식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에서 수행한 AB 송전탑 하부 수중촬영 작업을 하였던 인부 AC으로부터 급여를 선불로 달라는 요청을 받고 AC에게 '급여를 선불로 줄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 그럼 나중에 한전 KPS 주식회사 급여를 그 통장으로 받아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9. 26.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B 공사현장에서 위 AC으로부터 AC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E로부터 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AF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AG 명의로 된 농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B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전 KPS 주식회사 서울송변전지사 F출장소에 허위일용근로자로 등재되어 있는 AH(AH → AI → AH으로 순차 개명)의 계좌로 한전 KPS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H의 누나 AJ으로부터 AH 명의로 된 신협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AK에 있는 한전 KPS 주식회사 F출장소 사무실에서 AL의 계좌로 한전 KPS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L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신한은행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의 계좌로 한전 KPS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M로부터 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N의 계좌로 한전 KPS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N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의 계좌로 한전 KPS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Q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AO, AP, AQ, AM, AR, AL, AS, AT, AU, AV, AW, X, AX, Q, AY, Z, AZ, AN, BA, BB, V, U, BC, BD, R, BE, Y, BF, AA,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문서
압수한 AH 등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AE로부터의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명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불법영득의사 및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피고인들)
일용근로자들이 1달에 19일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4대 보험 가입의무, 주차와 월차 등과 같은 비용 문제로, 실제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등재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제 근무한 일용근로자들이 소위 짝꿍(실제 일용근로자와 연결되는 허위 근로자를 말한다)이라는 허위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이들을 노무원으로 등재한 후, 19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 중 허위 일용근로자 AS(별지 범죄일람표 1-8, 2-2), AY(별지 범죄일람표 1-12, 2-6), BA(별지 범죄일람표 1-15, 2-11), V(별지 범죄일람표 1-16, 2-2), BC(별지 범죄일람표 1-17, 2-7), BF(별지 범죄일람표 1-20, 2-14), BI(별지 범죄일람표 1-22, 2-16)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일용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피고인 A)
가.항 부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나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19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 외에, ② 돌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선 지급이 필요한 노무비, 자재비, 일용근로자들의 숙박비, 식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면도 있었다. 위의 2가지 경우는 범행동기나 범행수단이 전혀 다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를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범행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K과장과 EL과장, 출장소장을 설득하여 새로운 공모관계를 성립시켰고, 대부분의 허위 근로자들은 출장소 별로 존재하면서 범행동기도 달랐으므로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피고인 A에게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를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참조). 이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의의 단일성과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당초 2007년경부터 시작되었다. 피고인 A이 짝꿍 형태의 허위 근로자를 조달하기 전인 2013년 상반기까지, 허위 근로자로 등재되어 급여가 지급된 계좌명의자는 AH(별지 범죄일람표 1-1), AO, AP, AQ(별지 범죄일람표 1-2~4), AR, AL(별지 범죄일람표 1-6, 7) AM(별지 범죄일람표 1-5, 2-10)이다.
먼저 AH(2007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의 경우, 누나인 AJ(피고인 A의 처의 친구 동생이다)이 피고인 A으로부터, AH을 단기 노무원으로 고용할 테니 통장을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J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AH은 실제 해당 기간은 물론이고 한전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해당 기간 동안 계좌명의자와 피해자 회사와의 연관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AH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8권 3379쪽 이하). AH 명의로 지급된 급여 27,042,520원 중 21,309,990원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A이 실제 사용하던 Q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수사기록 7권 2727 - 2730쪽), AH과 AJ은 모두 해당 계좌의 사용실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이 계좌는 전적으로 피고인 A의 통제 및 관리 하에서 자금 조성을 위한 계좌로 사용되었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AJ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AJ은 경찰 조사 당시 AH 명의로 지급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AJ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8권 3365쪽 이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9권 3901 - 3902쪽)].
AO, AP, AQ, AR, AL의 경우, 피해자 회사 F출장소에서 단기 노무원으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기간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 중 AO, AL은 경찰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자신들 명의의 별도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AO, AL의 각 경찰 진술, 수사기록 7권 2695쪽, 2845쪽). 위 각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대부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가 지급된 당일, 피고인 A의 지시로 자금을 관리하여 온 Q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계좌명의자들은 피고인 A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이후에는 해당 계좌의 사용실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수사기록 7권 2731 - 2735쪽).
피고인 A의 대학 동기인 AM의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년 6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그 명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태의 소위 짝꿍 근로자가 이용된 시기와 범행기간이 일부 중복된다.
AM 역시 위 ②항 기재 명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 F출장소에서 일용노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AM는 피고인 A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A으로부터 1달에 19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없으므로 허위 근로자들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여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11.경 새로운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차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M는, 위와 같이 계좌를 양도한 이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별도 계좌로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위 각 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AM 명의의 위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AM 명의의 급여가 지급되거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 근로자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입금이 이루어졌으며, 위 금액들은 대부분 피고인 A의 자금 관리 계좌인 Q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 A의 근무지 부근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AM의 각 경찰 진술 등, 수사기록 3권 1118 - 1167쪽, 수사기록 4권 1363 - 1372쪽).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실제 근로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한 회식비 등으로 지출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해당 출장소장, K과장들 및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 소명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당초의 허위 근로자 등재 및 통장 교부 경위, 이후 계좌 관리주체와 거래내역,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계획하게 된 주된 동기는, 허위 근로자들 명의로 수령한 급여를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출장소 별로 채용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여부를 피해자 회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허위 내지 과다 청구하고 이를 기초로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부인하지만, 이를 목적 외로 유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6권 2376쪽).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2007년부터 약 5년 6개월 동안 허위 급여 수령 계좌로 이용된 AH 명의 계좌의 경우, AH이 해당 기간은 물론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아예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계좌명의자와 피해자 회사가 명백히 무관하고, 차명 계좌 이용의 불가피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허위 급여 수령 계좌로 사용된 AM 명의 계좌는, 피고인 A이 이를 단순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위로 급여를 수령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자금 관리용 계좌로 이용하면서, 거래과정상 피고인 A의 노출을 막기 위해, 다른 허위 근로자들 명의로 수령한 급여를 이 계좌를 거쳐 지급받는 등, 이를 자금 세탁용 계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이는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인정한 바 있다. 수사기록 6권 237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이 지속되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때로부터 허위 근로자 등재 및 통장 교부 경위, 그 사용처가 일부 달라지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 A이 의도한 범행내용이나 기본적인 범행구조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허위 근로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1-9 및 2-3 기재 AU는 소위 짝꿍 근로자로서, 이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 중 아래 표의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란 기재 상당 금액이 실제 근무자인 AT(AS의 남편), AV(AU의 부), Z(AY의 부), BB(BA의 부), U(V의 지인), BD(BC의 지인), AA(BF의 지인), BJ(BI의 모)에게 지급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AU 부분은,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부분은 아니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보고 내용{수사보고(허위 노무원들의 과다 청구된 급여이력 특정), 수사기록 7권 2619쪽 이하 및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록 9권 3903, 3904쪽)}에 의하면, 당초 AU 역시 짝궁 근로자로 언급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따로 계좌내역이 정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측에서 이 부분을 제외 내지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자금관리자인 Q, 피고인 A이 사실상 대포통장으로 관리한 AM,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시로 인출되었음이 명백한 BS, BT 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아래 표 기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인출금액'란과 같이 특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위 금액이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에서 그 거래내역이 별도로 정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AU에 대하여도, 앞서 본 허위 근로자들의 계좌정리내역을 고려하여 인출금액을 특정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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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앞서 열거된 실제 근무자들이 관여한 예방 순시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난이도가 높고, 지속성이 요구되어 19일 초과 근무가 필요불가결함에도 근무기간이 19일을 초과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이를 등재할 수 없는 사정(4대 보험 가입의무 및 향후 정규직 채용의무 발생 등)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19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을 금지하거나 이들을 변형된 형태로 고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이나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 본사나 해당 지사로부터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가 19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근무편성지침 내지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권, 3906쪽). 피해자 회사의 급여 업무 담당자 역시, 일용근로자가 2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이를 근로자로 등재하여 정상적인 급여지급절차를 거치면 될 뿐이라거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피해자 회사 측에 어떤 금전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49쪽, 2권 737쪽).
앞서 열거된 근로자들이 관여한 예방순시업무의 경우, 실제 근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 내용도 송변전설비와 건설 기계 등의 이격거리를 매시간 촬영하여 보고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건설기계 등을 지켜보는 단순 업무에 불과하고, 우천 시에는 바로 퇴근도 가능한 반면에 일당은 100,000원으로 일용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허위 근로자들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등재되기 위해서 신체검사서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8>(AA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차가 있으니 순시 현장에서 일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권 605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19일 초과 근무의 불가피성 및 추가 급여 지급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구조상 결재 선에 있어 그 협조가 필수적인 해당 출장소장, EL과장, K과장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출장소의 비용절감(근무일수가 19일을 초과할 경우 4대 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주차 및 월차 비용이 발생함)과 자체 경비 조성 등을 이유로 범행 가담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였다[BU(수사기록 5권 1946쪽 이하), O(수사기록 6권 2185쪽 이하), P(수사기록 6권 2217쪽 이하), L(수사기록 6권 2281쪽 이하), J(수사기록 8권 3314쪽), N(수사기록 8권 3486쪽 이하)의 각 경찰 진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2013년경부터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식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사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권 1459, 1460쪽. 한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식비나 간식비 명목으로 따로 책정된 비용은 없다고 한다. 수사기록 5권 1956쪽, 출장소장 BU의 경찰 진술 참조).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자들이 19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 여부와 전혀 무관한 허위 근무일, 예를 들어 23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9일을 초과한 부분은 4일에 불과함에도, 피고인들은 짝궁 근로자 명의로 4일을 초과하는 허위 근무일을 더하여 급여를 청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그 기간만큼의 급여가 합산되어 짝꿍 근로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BF의 경우 짝꿍인 AA의 실제 근무일수를 제외하더라도, 2015년 9월분(급여 지급일은 2015. 10. 8.) 중 허위 청구된 근무일수는 27일에 달하고, BI의 경우 짝꿍인 BJ의 실제 근무일수를 제외하더라도 허위 청구된 근무일수가 총 150일에 달한다(수사기록 7권 2619쪽 이하). 이에 대해 허위 일용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일용근로자 급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명의로 수령한 급여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보조원 S은, 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을 무조건 1일 8시간, 19일 근무로 맞추어 입력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570쪽 이하). 한편 이들 명의의 통장은 그 계좌명의자나 그들과 인적관계가 있던 실제 근무자들이 소지하고 있기는 했으나, 이들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좌 이체를 하거나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결국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매달 임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계속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로 등재된 한 사람당 19일을 최대치로 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령을 위한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허위근로자가 필요하였다. 피해자 회사 소속 서울송변전지사 회계담당자는, F출장소의 일용근로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739쪽).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계좌를 확보함에 있어서 실제 용도를 숨기고 계좌 명의 대여 내지 양도를 요청하거나, 통장 교부 대가로 해당 계좌명의자에게 매달 2 -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9> 그런데 이러한 범행수법과 관련하여서는, 그 보안 유지 역시 필수적이었을 것인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동원하는 것은 자금흐름을 비교적 단순화시킬 수 있고, 통제가 용이하며, 발설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들과의 인적관계 때문에 피고인들의 관여가 쉽게 드러날 수 있어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측면도 있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시 및 입회 업무는 일용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았고, 정규직 및 일용근로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해당 사업장 소장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현장 배치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과 일용근로자들의 이해관계<10>를 고려할 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을 통한 허위 근로자 조달은 비교적 수월했을 것으로 보이고, 계좌 유지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흐름이 다소 복잡해지는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관여 여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짝꿍 근로자들의 계좌로 수령한 급여 중 40%에 가까운 금액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타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허위 근로자들인 짝꿍 근로자들 명의로 수령한 급여 중 실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짝꿍 근로자를 조달한 것 역시 그 주된 목적이 실 근무자들의 초과 근무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거나, 급여 수령 후 피고인 A의 지시로 인출된 부분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AM 명의 계좌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은 AM에 대한 19일 초과 근무 부분 급여 보전을 명목으로 그 명의 계좌를 양도받았으나, 위 계좌는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자금세탁 및 관리용 계좌로 이용되었다. 이처럼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구조, 계좌 양수 경위와 계좌 관리 및 이용형태 등을 위에서 본 사정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소위 짝꿍 근로자 형태의 허위근로자를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수령한 것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범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역시 결국 피해자 회사를 확실히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위 및 과다청구의 한 방편이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는 허위 근로자들과 실제 근로자들이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들을 등재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가 이들에 대해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일련의 절차를 거쳐 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설사 명의를 차용한 사람들이 실제 근무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 선에 있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이에 대한 결재를 마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 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짝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승인하였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피해자 회사가 실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재물교부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후 허위 근로자들 명의로 지급된 급여 중 실제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발생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에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불문하고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도2734 판결 참조)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해당 부분만을 분리해내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일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기획 및 설계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출장소장을 중심으로 G과장, K과장, 조장,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출장소의 조직 구성 하에서,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권한은 원칙적으로 K과장에게 있었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산하 출장소 G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Y 지역의 연고관계와 오랜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성공에 필수적인 일용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출장소를 옮길 때마다 G과장을 역임하면서 여전히 그 권한을 유지하였다.<11>
피고인들이 짝꿍 근로자 형태의 허위 근로자를 조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피고인들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해당기간은 물론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신들의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고, 그 명의의 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의 사기 범행도 병행하여 왔다.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자금 조성규모를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일용근로자 근무내역을 허위로 편성하여 피고인 B과 같은 해당 출장소 K과장에게 교부하면, 이에 따라 각 결재 선에 있는 근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위 근로자들 명의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전체적인 범행구조와 방법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기간 내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일 초과 근무의 불가피성 및 추가 급여 지급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피고인 A은, 당초 범행 동기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업무 현장에서의 식비 등을 사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증가하면서 이를 보전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수사기록 4권 1459, 1460쪽)하였다가, 이후 3회 경찰 조사 시에는 긴급작업과 돌발작업을 위한 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조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경비 조성을 본사에 보고하였더라면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위 조사 당시 자재 구입 관련 업무 담당 직원과의 통화 결과, 담당 직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다량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6권 2350, 2351쪽)하는 등 범행 동기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현장에서의 필수 장비나 요원들에 대한 소요 경비는 적법한 업무처리절차를 거쳐 충분히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므로, 제반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0. 24. 별지 범죄일람표 1-30 및 2-24 기재 BR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출장소를 상대로 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근로자인 AY, Y, BI, BM, BQ(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12>
오히려 이러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피고인 A의 관리 하에 피해자 회사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한 체육행사비, 회식비 등과 같은 출장소 운영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출장소장 등에게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관리하여 온 AM, Q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피고인 A의 계좌에 급여 외에 현금으로 입금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실제 이득액으로 확정된 181,537,698원에 대하여, 이를 목적 외로 유용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그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카드사용내역,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명단 등) 제출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였다.<13>
이처럼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그 범행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범행방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가 모두 동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임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계속되는 것이어서 개별 근로자들이나 출장소 별로 그 범행 시작 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앞선 사기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의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방법의 특성상 급여 청구 절차에 관여하는 각 결재자들과 담당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결재자들과 담당자들이 달라진다고 하여 그 범의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출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N, L 등은 관행적으로 출장소 경비를 조성해 온 면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 스스로도 이러한 방식의 경비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 8권 3348쪽, 3499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통장의 교부경위와 그 소지 및 계좌의 관리형태, 방법이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단일한 범의를 실현하는 한 방편에 불과하거나, 기망행위에 따른 재물교부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일 뿐, 이것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거나 그 범의를 차별화하는 정도의 요소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산하 출장소에서 G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합계 505,729,79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근로자들과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게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10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위 근로자들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 실행하면서 해당 출장소의 출장소장, K과장 등 급여 청구 절차의 결재 선에 있는 근무자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함께 1억 8천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자들 모두가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액을 완납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서울송변전지사 산하 출장소에서 K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합계 367,327,8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약 3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반복적으로 허위 근로자들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것에 가담해왔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부분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A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함께 1억 8천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최혜인 박종웅
별지
각주1) 수사기록 1권 408 - 422쪽, 수사기록 2권 615 - 664쪽, 수사기록 3권 979 - 1017, 1039 - 1101쪽, 수사기록 4권 1486 - 1590쪽, 수사기록 6권 2525 - 2553쪽, 수사기록 7권 2626 - 2632-1쪽 등 참조
각주2) A 금액에서 B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근로자인 BD에게 지급된 2014. 8. 8.자 566,800원을 더한 금액이다.
각주3) A 금액에서 B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근로자인 AV에게 지급된 2014. 2. 10.자 914,850원, 2014. 9. 5.자 662,270원, 실제 근로자인 BB에게 지급된 2014. 7. 10.자 318,810원, 2014. 10. 8.자 567,296원, 실제 근로자인 AA에게 지급된 2014. 7. 10.자 713,690원, 실제 근로자인 BJ에게 기재된 2015. 5. 8.자 631,060원, 2015. 10. 8.자 222,340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각주4) A 금액에서 B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근로자인 AV, Z에게 지급된 2015. 2. 12.자 1,793,260원을 더한 금액이다.
각주5) A 금액에서 B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근로자인 AT에게 지급된 2015. 1. 10.자 258,510원을 더한 금액이다.
각주6) A 금액에서 B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근로자인 Z에게 지급된 2015. 9. 10.자 211,650원, 2016. 10. 10.자 1,213,940원, 실제 근로자인 AA에게 지급된 2015. 12. 10.자 321,080원, 2016. 3. 10.자 1,156,310원, 2016. 4. 8.자 799,710원, 실제 근로자인 BB에게 지급된 2016. 1. 8.자 841,400원, 실제 근로자인 AT에게 지급된 2016. 10. 10.자 186,760원을 더한 금액이다.
각주7) BJ(수사기록 1권 396쪽 이하), AA(수사기록 2권 602쪽 이하), AY(수사기록 2권 750쪽 이하), BB(수사기록 4권 1473쪽 이하), BC(수사기록 5권 1745쪽 이하), BD(수사기록 5권 1757쪽 이하), BF(수사기록 5권 1865쪽 이하), BO(수사기록 5권 1917쪽 이하) 등의 각 경찰 진술 참조
각주8) BE, AZ, AN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2권 798쪽, 수사기록 5권 1787쪽, 1852쪽)
각주9) AS의 경우, 피고인 A이 남편과 AS가 모두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해서 급여를 보전하라고 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2516 - 2518쪽). 한편 자금관리책이자 사무보조원이었던 Q의 경우 남편, 동생, 시동생 등을 허위근로자 등재에 동원하였는데, Q은 자신이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피고인 A이 파견업체에 통보할 경우 실직될 수 있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89쪽).
각주10) BU(수사기록 5권 1954쪽), O(수사기록 6권 2193, 2194쪽), L(수사기록 6권 2283, 2284쪽), Q(수사기록 7권 2910쪽), J(수사기록 8권 3318, 3319쪽), N(수사기록 8권 3345 - 3349쪽)의 각 경찰 진술, 피고인들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수사기록 6권 2364, 2365쪽, 수사기록 9권 3910쪽)
각주11) 수사기록 1권 124쪽, 수사기록 6권 2415쪽
각주12) 수사기록 6권 2334, 2379, 2380쪽, 수사기록 8권 3238, 3250, 3251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