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구단511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C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2015. 3. 1. ~ 2016. 2. 29.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총 7,8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C은 2016. 12. 20. 피고에게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월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자신은 월 70 ~ 1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355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C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9. 18. ~ 같은 해 10. 22.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7. 5. 23.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그 시행령 제56조, 그 시행규칙 제78조에 근거하여 7,8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위 금액의 2배인 15,6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 및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2017. 5. 24. - 2018. 2. 2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급여를 가불해주고 이를 변제받았을 뿐 임금을 되돌려받은 적이 없고, 2015. 9.말경 C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고용관계를 중단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지원금 780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두배에 달하는 추가징수금 1,560만 원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원금의 신청 경위,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나.

판단

1)

780만 원 부정 수급의 점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C은 원고에게 2015. 7. 13. 450,000원, 2015. 8. 12. 450,000원, 2015. 9. 14. 450,000원, 2016. 1. 21. 3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C이 원고로부터 135만 원을 급여로 수령한 후 월급이 70만 원일 때는 월 55만 원, 그 후 10만 원씩 급여가 오르면서는 월 45만 원, 35만 원의 차액을 반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원고는 C의 근로기간인 2015. 1. 13. 2015. 9. 17. 2015. 10. 23. - 2016. 12. 9. 동안 위와 같이 임금을 되돌려받는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9847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벌을 받아 그 형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

C은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다른 사업장인 'D'에서 근무하고 2015. 10. 19.에 233,300원, 2015. 10. 21.에 288,151원을 각 급여로 수령한 적이 있다.

○

원고도 2017. 3. 21.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5. 9. 17.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10. 23. 재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허위나 은폐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재량 일탈의 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 수급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원고의 경우 추가징수액을 2배로 정하고 있는바(그밖에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3배, 5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징수는 징벌적 제재적 처분이고 이러한 법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